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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부자들과 대기업 세금을 깎고 재벌기업과 건설업계, 부동산 부자들에게 펑펑 쓰는 정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부자와 대기업들에 돈을 쓰고 있을까.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훨씬 더 교묘하면서도 양극화를 극단적으로 심화시키는 방식이 있다. 사실 이 방법은 이전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부터 지속돼온 방법이긴 했지만, 현 정부 들어 그 정도가 너무 심해졌다.

그것은 바로 세금을 걷기도 전에 비과세나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다. 부자감세와 450조 원이 넘는 무분별한 공공 부채 남발로 세수 부족에 시달리자, 겉으로는 현 정부도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를 거론하고 있다. 직장인들의 대대적인 반발로 철회됐지만, 올해 초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폐지안이 대표적 사례다.

이 같은 비과세·감면 제도는 개인 또는 기업의 소득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감면해주는 것을 말한다. 세금을 거둬들인 뒤 재정으로 지출하는 것과 달리 징수해야 할 세금을 줄여주거나 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지출(tax expenditures)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같은 조세지출은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나 특정 분야로의 자원 배분을 유도하기 위한 명목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조세지출이 우리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주로 쓰이고 있을까. 실상은 정반대에 가깝다. 오히려 대기업을 살찌우고 소득 격차를 악화시키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 직접세 줄이고 간접세 늘리고

우선, 조세지출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자. 먼저, 조세지출을 통한 조세감면액 규모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국세 기준으로 1998년 7조7305억 원에서 2010년에는 30조1396억 원(잠정 수치)까지 늘어났다. 2011년에는 31조36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2009년의 조세지출비율은 총 국세수입액과 조세감면액을 합한 금액의 14.7%에 이르고 있다.

1998~2010년 동안 이 같은 조세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6~2007년과 2010년을 제외하고는 국세총수입 증가율을 웃돌고 있다. 2009년 감면금액 기준으로 주요 조세감면 항목을 보면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5조8714억 원), 농어업 석유류 및 기자제 감면(3조1167억 원), 임시투자세액공제(1조9802억 원), R&D비용 및 설비투자 세액공제(1조4059억 원) 등이다.

ⓒ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토대로 김광수경제연구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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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체 국세수입의 약 71%를 차지하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국세의 조세감면 규모 추이를 보면, 소득세 감면규모가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자료에 따르면 1999년 4조8000억 원이던 소득세의 조세감면 규모는 14조8000억 원으로 급증했고, 같은 기간 법인세는 2조5000억 원에서 8조1000억 원으로, 부가가치세는 2조1000억 원에서 4조3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전체 조세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더라도 소득세는 2001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 2008년 51.5%를 차지하고 있다. 법인세의 조세감면 규모는 소득세가 더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비중이 완만하게 줄고 있으나 2008년 28.1%를 차지할 정도로 크다. 반면 부가가치세 감면 규모는 1999년 20.1%에 이르던 것이 2008년에는 14.8%로 줄고 있다.

특히 2008년부터 현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 등 직접세의 세수는 주는 반면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세수는 계속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직접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조세부담을 각종 비과세나 감면 혜택 확대로 줄여주는 것도 모자라 세율까지 낮춰주는 감세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법인세 상위 0.0013% 대기업이 54% 감면 혜택

이제 조세지출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우선, 조세지출은 과세기반을 줄이기 때문에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 줄어든 세수를 상쇄하기 위해 정부는 세율을 올리게 된다. 또한 조세지출은 재정지출과 달리 사전 심의나 사후 검증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고 그 효과를 파악하기도 무척 어렵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1998년 이후 조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지만, 보도자료 형식으로 공개할 뿐 원문은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공개하고 있다. 또한 2010년부터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심의 기간에 맞춰 인쇄본으로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예산심의와 연계된 통합적인 심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큰 문제점은 조세지출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나 흑자 규모가 큰 대기업 등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잘 사는 사람이나 기업을 더욱 배불리는 꼴이다. 조세지출은 이익이나 소득 발생에 비례하기 때문에 매출이나 이익 규모가 큰 기업이 혜택을 많이 받게 되고, 이익이 적은 기업은 혜택이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세감면 혜택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 등에 돌아간다면 소득 역진적 효과는 크게 줄일 수 있으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실제로는 어떨까. '국세통계연보' 상에 나타난 각종 비과세 및 세액공제, 감면 혜택 등을 바탕으로 분석해 보았다. 우선, 소득규모별 법인세 공제감면 혜택의 분포를 보면 대상기업의 거의 대부분은 5억 원 이하 구간에 몰려 있으나 실제로 법인세 감면세액 6조7000억 원 가운데 40.2%인 2조7000억 원이 소득규모 5000억 원 초과 47개 대기업에 돌아가고 있다. 이들 대기업 1개당 평균 감면세액 규모는 약 572억 원에 이른다.

또한 1000억 원 이상 대기업까지 확대하면 그 비중은 54%로 절반을 넘어가게 된다. 즉, 전체 대상기업의 0.0013%에 불과한 상위 169개 대기업이 누리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 절반을 넘는다는 것이다. 반면 전체 대상기업의 98.4%를 차지하는 50억 원 이하 소기업이 받는 감면혜택 비중은 약 23.2%에 불과한 셈이다.

ⓒ 국세통계연보로부터 김광수경제연구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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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 5억원 초과 3840만원, 1000만원 이하 220만원

이번에는 소득세의 경우를 따져보자. 소득세는 소득규모를 파악하기 쉬운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신고세액을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신고세액이기 때문에 실제로 확정된 세액과는 다를 수 있으나 적어도 조세감면 혜택의 소득규모별 분포는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종합소득세의 감면혜택 분포를 살펴보면, 소득 4000만원 이하 신고자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감면혜택의 대부분은 전체 신고대상자 356만 명의 0.006%에 불과한 3억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의 46.5%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1인당 감면액은 3840만 원에 이르는 반면 소득 1000만 원 이하 저소득자의 1인당 감면세액은 220만 원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도 조세지출의 감면혜택이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 고소득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어 근로소득세의 조세감면 혜택의 소득규모별 분포현황을 살펴보자. 근로소득세는 분석의 편의상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합계액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소득 2000만~6000만 원 사이의 근로자들에게 감면혜택이 집중돼 전체 감면 비중의 약 66.9%를 차지하고 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감면 혜택별로 소득구간별 인원수가 달라 1인당 감면혜택을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와 같은 혜택의 편중현상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근로소득세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조세지출 감면혜택이 대기업이나 고소득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한마디로 정부가 조세지출이라는 방식의 소득이전을 통해 '부익부 빈익빈'을 강화하고 있는 꼴이다. 따라서 현행 조세지출은 가급적 일괄적으로 폐지하고 그렇게 확보한 세수를 정상적인 예산심의 절차를 거쳐 필요한 사업부문과 계층에 배정하는 게 옳다. 물론 조세지출 혜택은 강력한 이익집단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일괄 폐지가 쉽지는 않다.

하지만 일정한 조세지출의 효과와 타당성이 검증된 경우에는 이를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전제로 폐지해야 한다.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예산을 15조 원 정도라고 하면 약 15조 원 가량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들 예산을 문화, 교육, 복지 인프라 구축에 써간다면 전반적인 삶의 질을 끌어올리면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줄이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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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비과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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