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지난 6일 '기업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법인세 인하 기조 유지에 대한 입장을 재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투자를 촉진시키므로 그 혜택이 대기업에게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환상에 불과하며, 주요국들과 비교해도 한국의 법인세율이 높지 않은 만큼 정부의 법인세 인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법인세 인하 혜택, 대기업에만 돌아가지 않는다"... 정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예결특위에서 법인세 인하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민주당 홍영표 의원의 지적에 대해 "법인세 인하 혜택은 대기업에만 돌아가지 않는다"며 최고세율을 예정대로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윤 장관의 주장과는 달리 지난해 11월 15일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전년대비 증가한 기업의 세금 감면액 1조 1103억 원 중 전체의 60%이상인 7037억 원이 매출액 5000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7일 이정희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역시 지난 2억 원 미만 구간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통한 혜택 중 30.9%가 전체 기업의 0.03%에 불과한 자본금 5000억 원 초과 재벌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렇게 재벌·대기업에게 집중된 세감면의 혜택에도 불구하고 <한겨레21>이 자산기준 상위 10대그룹을 분석한 결과, 2007년에서 2010년 사이 대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평균 1.08명에서 0.84명으로 줄었으며 시설 및 연구개발 투자 역시 2007년 10.8%에서 2010년 8.8%로 하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법인세 인하 혜택이 대기업에게만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윤 장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한국 기업의 세금 남부비용 높다"... 아닐 걸

지난 6일 발표된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하는 기업환경 개선 방안'에서도 기재부는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1'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의 세금 등 납부비용이 29.85%로 40위에 해당하고, 대만·싱가폴 등 주변국이 법인세율을 낮추고 있는 추세임에 따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Doing Business 2011'에 따르면 한국의 세금 등 납부비용은 OECD 평균인 43.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뿐만아니라 이 보고서에서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세금 납부비용은 각각 46.8%, 48.6%, 48.2%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법인세율을 낮추는 추세라는 대만·싱가폴 등의 국가는 다국적기업들의 아주지역본부 거점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다. 그들 국가는 해외 법인의 지역 본부를 자국에 두도록 하고 주변국에서 벌어들인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이므로 시장에서 직접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법인이 들어오는 한국과는 상황이 전혀 달라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세율이 주요국보다 낮기 때문에 조세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율은 추가인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맞지 않는다.

이처럼 정부가 주장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의 근거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더불어 지금은 MB정부 들어 시행된 대형 국책사업과 감세정책 기조로 인해 국가 채무가 2010년기준으로 2년 전에 비해 100조 원 가량 증가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재벌·대기업에 그 혜택이 집중될 것이 명약관화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주장을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태그:#윤증현, #부자감세, #법인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