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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학생대표가 참석하는 등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졸업식과 입학식 등을 학생들이 기획하도록 하고, 학생회 자치활동 예산의 자율 집행도 가능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방안과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을 지난 11일 확정한 사실이 13일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이 내놓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문서 가운데 민주시민 개념도.
 서울시교육청이 내놓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문서 가운데 민주시민 개념도.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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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 예산도 자율 집행 보장, 3월 중에 매뉴얼

이 방안을 보면 학교 의사결정에 중학생과 고교생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에서 학생에 대한 안건을 심의할 때는 학생대표 등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도록 했다. 초등학생은 일단 제외했다.

학생 참여를 제도로 만들기 위해 현재 교원과 학부모, 지역 인사들만 참여 가능한 학교운영위에 학생 참여가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도 교과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또 학생들이 졸업식과 입학식, 축제 등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학생회 예산의 자율 집행을 보장하며 학생회실도 확보한다. 이 밖에도 ▲ 학생회 주관 생활규칙 제정 ▲ 교육청에 학생참여위원회 설치 ▲ 한해 4번 이상 학생대표와 학교장 대화의 시간 운영 ▲ 학급회의와 학생회의를 위한 주 1시간 이상 회의시간 확보 등을 학교에 권고했다.

시교육청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운영 매뉴얼을 3월 안에 보급하고 4월까지는 학생참여위원회를 교육청에 설치할 예정이다. 중학교 5개, 고등학교 4개를 뽑아 학생 자치활동 시범학교도 운영하게 된다.

최병갑 시교육청 책임교육과장은 "입시위주 성적지상주의 탓에 부족했던 '민주주의와 인권'교육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학생자치활동 전개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같은 방안을 내놓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학생인권교육 확대 차원에서 아르바이트 청소년을 위한 노동 관련 법령 교육과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앞둔 학생들에게 직업윤리와 인권교육 등을 실시키로 했다. 

전교조 "임금체불 청소년에 노동인권교육 환영"

이에 대해 박종철 전교조 학생생활국장은 "그동안 학생회는 이름만 존재해왔고 민주시민양성이란 교육목표는 교육과정 속에만 있어왔다"면서 "시교육청이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생회에 권한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박 국장은 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회사에 취업한 청소년들이 구타와 임금체불에 시달리고 있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이들에게 자신의 노동 권리를 알려주어 부당한 계약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교육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냅니다.



태그:#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 #노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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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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