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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울산교총) 회장에 이어 광주교총 회장도 나랏돈으로 월급을 받으며 3년째 학교 근무 대신 교총 업무를 전담해오고 있는 사실이 28일 추가로 드러났다.

 
해당 교육청은 뒤늦게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혀 '특정 교원단체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자체 회비로 월급을 받는 전교조 울산지부장은 같은 날 울산시교육청의 노조 전임 불허에 반발해 교육감실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송아무개 광주교총 회장도 3년째 파견교사

 

광주 U초 현직교사인 송아무개 광주교총 회장은 이날 오후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교총과 교과부 교섭합의에 따라 2009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광주교총 회장으로서 파견교사로 교총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7일 <오마이뉴스>는 "시도 교총 회장, 수업 않고 세금으로 월급 받았다"는 기사에서 "울산 H고 교사인 차아무개 울산 교총회장이 최소 2010년부터 교총 회장 업무만 하는 파견교사로 인정받아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중견관리는 "파견교사는 시도교육감이 임명하는 것이라 실태와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서 교원단체 관련 파견교사 상황에 대해 확인해주지 않았다.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을 보면 "파견교사의 경우 국가적 사업으로 교육·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제7조의3) 등에 국한하고 있어, 이번 교육당국의 조치는 특정 민간단체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50대 후반인 두 파견교사에 대한 3년치 월급은 모두 4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장은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교과부 코드에 맞는 교총의 회장에게만 국민세금으로 수억 원의 월급을 퍼주고 있다는 사실을 일반 학부모들이 안다면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면서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를 추구한다고 발언하고 있는 만큼 교총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고 기존 월급에 대한 환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교육학부모회 "교총 돈 퍼주기는 게 공정?"

 

 

반면 광주교총의 송 회장은 "교총은 전교조와 달리 교육연구단체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당국이 파견교사 허가를 내준 것"이라면서 "교장이 아닌 평교사가 회장을 맡고 있다 보니 인력이 부족하고 조직 관리도 어려워 이에 대한 고려 차원"이라고 반박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전임 교육감 시절인 2009년 결정된 송 회장 파견교사 근무에 대해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이 교육청 고위관리는 "광주와 울산에서만 교총 파견교사로 교육청에서 월급을 주는 것이라면 실태를 알아보고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용식 전교조 울산지부장은 28일 울산시교육감실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울산시교육청이 '노조 전임 근무 기간 중 징계' 경력을 이유로 노조 전임자 휴직을 불허한 것에 반발해서다.

 

조 울산지부장은 "회원이 직선으로 뽑은 지부장이 조직 회비로 월급을 받으며 전임자로 근무하겠다는 것도 불허하는 울산교육청이 뒤로는 교총 회장에 대해 국민혈세를 빼주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 <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냅니다. 


태그:#한국교총, #파견교사,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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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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