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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둔산경찰서는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집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문서를 작성, 총1억 9750만원을 횡령한 전․현직 동구청 공무원 1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들 전 ․ 현직 동구청 공무원들은 총 613회에 걸쳐 업무추진비 총 1억 9750만원을 유용해 업무상횡령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사이에 구청장 및 부구청장 등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실제로는 행사지원을 하거나 격려금을 현금으로 집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각 22개 과장들에게 마치 집행한 것처럼 집행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2006년경 행정안전부 지침 상 현금사용제한 상한선 비율 30%가 폐지된 것을 악용하여 업무추진비 대부분을 행사지원비나 격려금 명목으로 현금을 집행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덧붙이는 글 | 대전충남 한줄뉴스



태그:#공금횡령, #대전 동구청, #둔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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