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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27일 오후 8시 54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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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27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피해자 김종익씨측이 낸 '인권침해' 진정사건을 거의 반 년간 검토한 끝에 결국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종익씨의 법률대리인인 최강욱 변호사는 지난 7월 7일 "민간인 사찰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낸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날 전원위가 열리기 전부터 '시간 끌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날 전원위에서 인권위는 인권위법 32조 1항 4호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나 진정서를 낸 경우', 5호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의 조항을 이유로 해당 진정을 각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8명의 위원 가운데 장향숙 상임위원, 장주영 비상임위원 등 2명은 '직권조사'를, 김영혜 상임위원, 김양원·한태식·김태훈·황덕남 비상임위원은 등 5명은 '각하'를 주장했다. 현병철 위원장은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장향숙 상임위원은 전원위 이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법리해석을 놓고 다툼이 있었지만 다수결원리에 따라 각하 결정이 났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장 위원은 "각하는 이미 예견된 일"이라면서도 "민간인 사찰이라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설령 진정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하거나 의견표명이라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개탄했다.

그는 "이후에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을 때, '인권위는 그 때 무엇을 했느냐'고 추궁한다면 뭐라고 답할 것인가"라며 "이러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침묵한 것에 대해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권단체들 역시 "인권위가 이 정부의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인권위법상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난 사건'이라는 조항은 인권위가 최대한 빨리 이 침해에 대해 구제를 해서 더 이상의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이라며 "민간인 사찰은 최근에 밝혀진 사안이고 아직까지도 그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민간인 사찰을 한 것과 관련해서 많은 팩트가 언론을 통해 밝혀진 상황에서 일단 조사를 하게 되면 '인권침해가 아니다'라고는 말할 수 없으니까 조사조차 하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오늘 각하 결정을 통해 그동안 인권위가 왜 그렇게 시간을 끌었는지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태그:#인권위, #민간인 사찰 , #현병철 , #김종익,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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