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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ICC)가 6일(현지시각) 북한의 연평도 도발과 천안함 공격이 전쟁범죄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ICC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재판소 검찰부가 대한민국 영토에서 북한군이 전범 행위를 저질렀다는 탄원서를 받았으며, 이와 관련해 루이스 모레노 오캄포 수석검사가 예비조사에 착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는 전쟁범죄와 대량학살, 반인도적 범죄 등을 단죄하는 국제법정이다. ICC 검찰부는 재판소 설치근거인 '로마조약'을 서명, 비준한 당사국 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소추가 있거나, 개인 또는 단체의 탄원이 있으면 사안의 심각성 등을 따져 예비조사에 착수한다.

2002년 7월 1일 로마조약 발효 이후 본격적으로 반 인류범죄 단죄에 나선 ICC는 그동안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수단 등 아프리카에서 자행됐던 인종청소, 학살 등의 책임자를 기소한 바 있다.

ICC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군의 전범 여부 대상과 관련, "해병대원과 민간인 등 4명이 사망하고 상당수 부상자가 발생한 지난달 23일 연평도 포격사건과 군인 46명이 숨진 3월 26일 천안함 침몰 사건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ICC는 대한민국은 2002년 11월 13일 재판소 설치 근거가 되는 '로마조약(Rome Statute)'을 비준한 만큼 조약이 효력을 갖는 2003년 2월 1일 이후 대한민국 영토에서 발생한 전범행위, 반인륜범죄, 대량학살 등에 대해 ICC가 관할권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태그:#연평도 포격, #ICC, #전쟁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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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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