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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이 민주노동당 후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징계를 강행하려는 가운데, 시교육청의 징계 수위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중대 범죄의 하나인 성범죄를 저지른 교직원에겐 경징계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고'나 '불문', 경징계 중 가장 낮은 '견책' 수준의 징계에 머물렀다. 하지만 2009년 시국선언에 참가한 전교조 교사들은 해임과 정직 등 중징계 처분했으며, 민노당 후원 혐의의 교사들에게도 중징계 처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이 최근 인천시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2008~2010년 인천시교육청 산하 교직원 징계 현황'과 '2009~2010년 인천시교육청 교직원 음주운전 및 성범죄 적발 통보·조치현황' 자료를 보면, 성범죄와 관련한 징계가 모두 12건이었다.

성범죄 유형별로 보면, 성매매가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제추행이 2건이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폭행 1건, 청소년 강간 1건이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5건은 경징계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고'를 받았다. 불문은 3건, 경징계인 견책은 3건이었다. 단 1건만이 중징계인 정직 1개월을 받았다. 이는 서구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폭행으로 받은 조치다. 하지만 연수구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청소년 강간 등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됐지만, 불문에 머물렀다.

반면, 시교육청은 2009년 전교조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 4명에게는 해임과 정직 1월 또는 정직 2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또한 민노당 후원 혐의 교사 9명에 대해서도 12월 안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징계를 내린 시·도교육청 7곳도 해임이나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내렸기 때문이다.

임병구 전교조 인천지부장은 22일 <부평신문>과 한 전화통화에서 "인천시교육청은 당연히 중징계를 내려야 할 교직원의 비위 사실이나 성범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면서 유독 전교조와 관련된 사안에만 중징계를 하고 있다"며 "민노당 후원 혐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를 추진하는 것을 학부모와 학생들이 이해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어떤 사안인지 알아봐야 한다"면서도 "해당 사안들이 성범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사건이 경미한 사안이기에 징계가 그렇게 내려진 것 같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전교조, #교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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