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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가 관리하는 시민들의 먹을거리 매매시장 옥상에서 개 사육이 수년 간 있어 왔다는 9일자 보도(울산농수산물 도매시장 옥상에 '개사육' 논란)와 관련, 울산시가 11월 30일까지 불법 개 사육시설을 철거키로 했다. 

 

김진영 시의원은 10일 울산시의회 서면질의를 통해 "사소한 것처럼 생각되는 사안에 대해 굳이 서면질의를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사실이 몇 년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시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집행부를 보며 확실한 답변을 받고 싶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공공기관의 시설물을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공정한 사회에 매우 어긋나는 일이기에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고, 지역언론의 보도가 잇따랐다.

 

울산시는 12일 답변을 통해 "개사육장 시설물 설치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조례에 위배되므로 견주의 대체부지 확보시기 등을 고려, 11월 30일까지 철거토록 통보했다"며 "조기에 원상복구 되도록 계도활동을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공공시설에 대한 열쇠 관리 책임 소재와 관련, "건축물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의 열쇠관리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노숙자나 취객들이 건축물 옥상에 출입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 개사육장으로 이용하면서 원출입문 앞에 별도로 출입문을 하나 더 설치해 열쇠를 개별 관리해 왔다"며 "최근 관리사무소에서 열쇠를 인도받아 관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울산시는 그동안 이 시설물이 철거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청과법인 대표가 주거지역에 개를 사육할 수 없는 사정으로 개 사육장과 직원 휴식쉼터 기능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키 위해 2007년 5월 경량철골조로 약45㎡ 정도의 시설물을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울산시는 그동안 불법시설물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으나 기한내 이행하지 않았고, 직원들이 철거활동을 했으나 강력한 반발과 맹견의 공포로 철거조치를 못하였다"며 "그 후 현재까지 수차례 방문하여 철거토록 요청을 했음에도 시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김진영 울산시의원은 "이번 논란의 핵심은 '힘 있는 사람은 공공시설에 불법 시설을 해도 괜찮다'는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곳곳에 빈번한 이런 부조리를 뜯어 고치지 않으면 말로만 하는 공정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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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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