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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해 목숨을 바쳤는가?
 누구를 위해 목숨을 바쳤는가?
ⓒ 송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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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3일) 고 김도훈 소방장의 영결식에서 고인에게 '옥조근정훈장'은 추서되지 않았다. 사전에 경기소방본부에서 영결식계획과 관련 통지한 내용은 고인에게 "1계급 특진(지방소방장)및 옥조근정훈장 추서가 '협의'로 돼" 있었다. 이와 같은 통지에 대해 모두들 당연한 것으로 알았지만 영결식에서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1계급 특진추서'만 있었다. 상훈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와 협의과정에서 '훈장추서'를 거부당한 것.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 자유게시판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고인 곁에서 그의 죽음을 지켜본 직장동료이자 형제와 같은 사람이다"는 누리꾼 '김정환'은 '소방관과 훈장'이란 제하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글에서 "11월 1일 오후 세시경 어린 세 자녀(7살 5살 3살)의 아버지이자 한 여인의 남편인 고 김도훈 소방장이 소방서 차고 앞에서 전술훈련과 관계된 고가사다리차조작 중 추락 순직하였다"며 "저뿐만이 아니고 직장동료들 일반시민들도 당연히 훈련 중 순직한 공무원은 국립묘지안장과 훈장수여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어서 그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 사고를 보면 우리 소방공무원은 목숨을 담보로 일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고인의 빈자리에 남겨진 어린 자식들과 남은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도록(훈장추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과 통화했다. 그는 "(금번 순직의 경우) 긴급추서요건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추서요건에서 통상적인 업무나 훈련 중 순직은 대상이 아니다"며 "소방방재청과 추서관련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설명이 이해가 안 돼 상훈법 등 관련내용 파악에 들어갔다.

'상훈법'에 의하면 제14조(근정훈장)에 "근정훈장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의 교원으로서 그 직무에 정려하여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고 돼 있다. 고 김도훈 소방장에게 추서하려 했던 옥조근정훈장은 6급이하 공무원이 받는 최하등급인 5등급에 해당하는 근정훈장이다.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에서 제정한 2010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공무원포상' 기준에 의하면 2009년도에는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사망한 경우만 추서'하였지만 2010년도에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업무 종사자에 대한 추서를 추가하는 등 추서요건을 확대'한 바 있다.

'2010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추서대상은 셋으로 구분돼 있다. 고인의 경우는 소방공무원임으로 그중 2)에 해당하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업무에 종사하다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함으로써 사회전체의 귀감이 되는 자"에 해당된다.

추서 요건이 이런데도 '재직공무원 포상에 해당하는 지침'을 적용하여 고인이 소방공무원으로서 "재난, 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 또는 인명구조를 하다가 사망 또는 신체에 장해를 입은 경우가 아니기"에 "추서요건이 안 된다"는 행정안전부 관계자의 답변은 '추서요건확대' 방침과도 반하는 답변이 아닐 수 없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고인은 외근근무규칙일과표에 따라 훈련 중 순직했다"며 "사기진작차원에서 문서로 추서요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뉴스타운과 제이비에스에도 게재됩니다.



태그:#고 김도훈소방관 , #훈장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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