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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다. 왜 한국에선 우리를 범죄자처럼 대하는가? 왜 우리를 나쁜 사람들처럼 이렇게 감금하는가? 단지,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배고프지 않게 살려는 가족의 희망을 지켜나가려고 미등록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주민인권을위한부산경남공동대책위(이주민과함께)가 13일 소식지 <창>을 통해, 강제단속된 미등록 이주민들이 이처럼 호소했다고 밝혔다.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출국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미등록 이주민들이 단속에서 적발되고 있다.

이주민인권을위한부산경남공동대책위는 정부의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출국 지원 프로그갬'에 항의하며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1인시위와 집회 등을 벌여오고 있다.
 이주민인권을위한부산경남공동대책위는 정부의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출국 지원 프로그갬'에 항의하며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1인시위와 집회 등을 벌여오고 있다.
ⓒ 이주민과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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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5월부터 '출국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국내 미등록 이주민은 1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법무부는 미등록 이주민이 강제단속에서 적발되면 벌금을 부과하고 자진 출국하면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미등록 이주민은 체류기간에 따라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외국인보호소에 약 10~15일간 구금된 뒤에야 출국할 수 있다.

'이주민과함께'는 정부의 강제단속 정책에 항의하며 매주 목요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1인시위, 서면 지하철역에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또 이들은 13일 오후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G-20 명분 미등록 체류자 집중강제단속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주민과함께'는 이날 <창>을 통해 강제단속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9월 6일 부산 사하구 장림지역에서 노동자 20여 명이 단속되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필리핀 노동자 3명을 인터뷰했는데, 단속 당시 필리핀, 베트남, 중국 출신 이주노동자가 적발되었고, 대부분 여성들이었다"면서 "이주노동자들은 단속이 된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벌금을 내지 않으면 출국할 수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단속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주민과함께'는 "9월 28일 김해 한림면 신천리공단지역에서 단속이 있었는데, 갑작스런 단속에 놀란 이주노동자들이 단속을 피하려다 부상자가 발생하였다"면서 "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1명은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 단체는 "지난 7월 21일 김해 시내에 중국인이 거주하던 주택을 단속반이 급습하여 4명이 단속되었는데, 부상자가 발생했다"면서 "1명은 단속을 피해 도로로 달아나다 주행 중이던 승용차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태그:#미등록 이주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이주민과함께, #강제단속, #G-20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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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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