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헌법재판소 판결은 합헌이지만 사실상 위헌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9일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부산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4:5로 위헌 의견이 많다고 해서 사실상 위헌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법체계를 무시하는 발언이다. 합헌은 합헌이고, 법률은 합헌의 범위 안에서 지켜져야 하며, 지금까지 불법의료를 행했던 사람들은 위헌이 나오기까지는 불법이 맞다.

그리고 이번에 합헌 판결이 나온 부분은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으며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허가되지 않은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가 주요 요지다. 실제로 이번 판결에서 위헌이 나왔더라면, 모든 의료계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었던 판결이라는 점에서 엄청난 파장이 일 수 있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쌍거풀 수술을 받으려면 옆집 아줌마에게 돈을 주고 받아도 되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치과에서 굳이 비싼 돈을 주고 임플란트를 할 필요도 없다.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면 말이다. 전직 치과기공사가 자신의 집에다 임플란트 체어를 설치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장면도 심심찮게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시술 가격은 점점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되면 누구나 불법 의료행위로 돈을 벌려고 할 것이고, 경쟁이 점점 치열해져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 판결 내용은 합헌이다. 다만 몇몇 재판관의 의견 중 위험하지 않은 시술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요지의 의견이 붙었을 뿐이다. 언뜻 보면 상당히 괜찮은 말 같지만, 의료행위에 있어 위험하지 않은 것은 없다. 시술이 위험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 결과가 위험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쌍거풀 수술을 하기는 했는데 제대로 안 되어 재수술을 받는다면, 쌍거풀 수술 자체가 위험하지 않더라도 하면 안되는 시술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불법시술자에게 효과 없는 시술을 받고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손해인 것이다.

병원에서 소화제를 처방받는 일이 과연 위험해 보이는가? 소화제가 뭐가 좋은지 알고 싶다면 인터넷에서 드러그인포에 한 번 접속해보자. 의사들이 주로 무슨 소화제를 사용하는지 쫙 나와있다. 게다가 부작용, 금기사항, 효능에 약리작용까지 설명이 되어있다. 게다가 소화제는 부작용도 많지 않다. 그럼 뭐하러 병원에 가는가? 고혈압 약을 병원가서 탈 이유가 없다. 고혈압 가이드 책을 한 권 사서 공부해서 제약회사에서 직접 사먹는 방법은 어떤가? 파킨슨 같은 중대 질환도 병원에 가서 도파민 제제를 처방받을 필요가 있나? 이런 큰 병이야말로 약 종류도 몇 개 없다. 그냥 자기가 제약회사에 찾아가서 사 먹으면 되는거 아닌가?

피부병의 경우도 외용제가 많지 않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고 자기 병에 맞는 사진을 찾아 제약회사로 직접 찾아가 도매가로 싸게 약을 구입해 바르는 것은 어떤가?

점 빼는 레이저 시술이 그렇게 위험해 보이는가? 단지 눈에 쌍거풀 하나 만드는 수술이 배우면 안 될 거 같은가? 의료장비가 있는데 못할 것 같은가? 살 찢어져서 꼬매는 것은 매듭만 만들면 되는건데 못할 이유라도 있는 것인가?

위와 같은 시술은 이상하게도 누구나 마음 속에 '돌팔이'들이 하면 위험하다는 생각이 있으면서, 침과 뜸, 부항과 한약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와 같은 한방 의료행위는 누구나 만만하게 생각하고 몇몇 불법시술자들은 자기한테 250만원을 내고 일주일에 1회씩 일년을 배우고 봉사실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실습을 하면 한의사보다 한방 의료행위를 훨씬 잘한다고 선전을 하여 돈을 번다.

그야말로 얼마나 편한가? 사실 이런 방법이 있는 것을 알았으면 한의사들은 치료로 돈을 벌지 말고 한방 의료행위를 일반 국민에게 가르쳐 돈을 벌었어야 한다. 

한방 의료행위는 조금만 배워도 효과가 있고 위험하지도 않다?

일단 부작용을 이야기 하기 전에 효과부터 이야기를 하겠다. 쉽게 말해 한의과대학에서 배우는 과목들을 전부 이수하고 침을 놓는 것과 불법시술자에게 침 시술을 배워 놓는 것의 차이는 바로 효과에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불법시술자들의 교육 방식은 간단하다. '고혈압'은 여기에 침을 놓으면 낫는다, '당뇨병'은 여기에 침을 놓으면 낫는다, '디스크'는 여기에 침을 맞으면 낫는다, 이런 식이다.

굳이 병에 대한 자세한 기전은 필요가 없다. 요즘 환자들은 똑똑해서 알아서 진단을 받고 오니까 진단에 대한 필요는 없다. 고혈압에는 많은 종류가 있고 병원에서는 고혈압의 종류에 따라, 또한 걸린 사람의 지병이나 체질에 따라 약을 바꾸고 한의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술을 바꾸지만, 불법시술자들은 그런 건 필요없다. 왜냐하면 혈압이 150이든 200이든 약을 얼마를 먹든 똑같은 고혈압이라 구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저 배운대로 뜸을 뜨고 환자들에게는 돈을 받는다.

쉽게 말해 발목염좌를 예로 들면, 불법시술자들은 구허혈에 뜸을 뜰 줄은 알아도 어디가 어떻게 다친 것인지는 구분을 하지 못한다. 아니 사실상 구분할 필요도 없다. 아는 게 몇몇 혈자리에 뜸을 뜨는 것과 멍든데 피를 빼는 것 뿐이므로. 골절인지 아닌지 판단할 이유도 없다. 이상하게 많이 아파하면 병원에 보내면 되니까.

염좌로 인한 골절엔 비골골절과 중족골 골절이 많다는 식의 의료지식은 알 필요가 없다. 또한 과도한 족저굴곡에 의한 염좌인지 내반에 의한 염좌인지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인대가 손상이 되는지 예후가 어떻게 되는지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 필요는 없다. 그냥 배운대로 뜸을 놓으면 되니까.

그래서 사실상 외상이나 염좌 같은 질환은 불법시술자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사실 중요하게 가르치지도 않는다. 굳이 치료를 하지 않아도 쉬기만 해도 잘 낫는 질환은 치료를 잘 해도 대국민 사기가 통하지 않는다. 실제로 나는 네이버 침뜸 카페에서 '고혈압은 어떻게 치료 하는지 알겠는데 발목 염좌는 잘 낫지 않는다. 다친 것은 잘 낫지 않는 모양이다'라는 황당한 글을 본 적이 있다.

댓글도 대부분 염좌를 치료하는 게 어렵다는 식으로 달려있었다. 그것을 보고 사실 만감이 교차했는데, 상식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는 발목염좌와 고혈압, 파킨슨 등 난치성 질환을 비교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나?

그러나 불법시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로 똑같이 계속 시술하다보면 언젠가는 좋아질 것 같다. 언론에서 그렇게 말하고 불법시술자들에게 수강료 250만 원을 받으며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게 말한다. 심지어 이 분들은 암도 고치고 에이즈도 고친다. 치료하던 암환자가 죽었어도 그건 현대의학의 책임이다. 에이즈는 사실 확인이 어려운데, 진료기록과 검사기록은 없는데 나았으니까 나은 거란다.

이것은 전부 말이 안되는 헛소리다. 실제로 불법시술자들이 주로 고혈압, 당뇨, 파킨슨병등의 난치병을 치료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런 종류의 질환들은 주로 현대의학이나 한의학에서도 치료가 잘 안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당장 크게 고통이 나타나는 병은 아니고, 치료가 되도 잘 티가 나지 않는 특징이 있는 질환들이다. 안 나아도 어차피 안 나을 병이라고 생각을 하는, 조금이라도 상태가 좋아지거나 증상이 호전되면 효과가 있는 줄 아는 그런 병들인 것이다.

염좌와 같은 통증 질환들은 실제 그렇지 못하다. 시술 후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바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불법시술자들 중 난치병 전문은 많아도 통증, 감기 전문은 많지 않다. 그런 질환들로 환자들에게 돈을 많이 받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 뜸을 뜨는 행위나 침을 놓는 행위 자체는 큰 위험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아주 대담한 불법시술자가 체간에 침을 잘못 놓다 폐를 비롯한 기관을 건드린다든지, 침을 재활용하여 주로 사용하는 불법시술자들에게 침을 맞아 간염, 에이즈 등 감염성 질환에 걸린다든지, 소독을 하지 않아 농양이 생긴다든지 하는 일반적인 부작용 이외에는 침을 너무 많이 맞아 실신하여 사망하였다든지 침이나 부항으로 해결될 질환이 아닌데도 불법시술자에게 계속 시술을 받다가 치료 시기를 놓쳐 결국 사망에 이르는 위험성을 제외하고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다.

뜸도 마찬가지로 잘못 시술을 받아 화상을 입고 고통을 받는 것 이외에는 오히려 침보다 부작용 사례가 적게 발표되어 있다. 최근엔 XX쑥뜸방에서 사망사례가 있었지만 크게 보도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치료가 전혀 될 수 없는 질환을 치료가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치료시기를 놓치게 하고 사람들을 현혹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를 허용할 수는 없다. 특히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 비의료인은 말할 것도 없다.

내가 거주하는 곳도 사실 불법시술자가 많은 지역이다. 평소 불법시술자 시술에 관심이 많은 나는 몇 번의 시술을 받았다. 사실 시술을 받고 고발을 해도 되는 사안이었지만,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다. 하루에 환자라고 해봐야 2-3명 수준에 한번 시술에 2만원 ~ 3만원 정도의 그리 큰 금액을 받지 않는 불법시술자들 몇 명 고발을 해봐야 원망만 듣게 될 것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이런 불법시술자들이 무더기로 풀린다면 이야기가 다르다. 2-3만원이라면 아주 큰 돈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에 비하면 훨씬 비싸다. 불법시술자들은 자기들이 시술을 하게 되면 의료비가 줄어들 거라고 하지만 하루에 환자를 5명 이상 보지 못하는 불법시술자들은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한의원처럼 1인당 5000-7000 정도의 돈을 받고는 유지를 할 수가 없다.

결국 불법시술자 짓도 생계를 위해 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250만 원을 주고 배우는 사람들 대부분이 큰 돈을 주고 시술을 배워서 가족에게나 해 주는 것보다는 시술료를 받음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꾀하려 한다. 사실 자신이 부모님이나 자기 자신을 치료할 목적이라면 굳이 250만 원을 주고 시술을 배울 이유가 없다. 그냥 동네 한의원 아무 곳에나 가서 뜸 뜨는 위치 보고와서 똑같이 하기만 하면 된다.

가족치료, 봉사 하기 위해 침뜸을 250만 원 주고 배웠다?

불법시술을 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종교시설을 운영하는 성직자가 많다. 즉, 종교시설의 신도수를 늘리기 위해 불법의료를 배워 봉사의 형태로 시술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상당수는 각자 동네로 돌아가 음성적으로 한 사람당 2-3만원 정도의 시술료를 받고 불법의료행위를 한다. 의료기 상인이 의료기를 팔려고 한방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

단지 봉사를 위해서 250만원을 내고 일주일에 1회이긴 하지만 40회 이상을 수업을 받고 봉사실에서 실습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만약 단순히 봉사만을 위한 목적이라면 다른 방법으로 봉사를 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다. 심지어 초등학교 학생들도 불우노인돕기 활동, 라면전달하기 행사 등을 통해 봉사를 하는 마당인데 봉사를 할 방법이 없겠는가? 굳이 250만원이라는 큰 돈을 내고 효과도 없는 시술을 배울 이유가 없다.

나에게 치료를 받던 침뜸단체 회원 한 사람은 사설자격증을 따기 위해 억지로 봉사실에 가서 노인들에게 시술을 했지만, 그 안에는 실제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은 별로 없고 대부분이 자기와 같은 실습생이 직접 시술을 하며, 사설자격증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딴 사람들은 제대로 봉사에 참여하지 않아 항상 참여를 촉구한다고 했다. 실제로 본인도 과정을 마친 후 주위 사람들에게 직접 시술을 하고 카페를 통해 공부도 하였지만 효과가 없어 지금은 다른 침뜸단체에서 새로운 시술을 배운다고 답했다. 내게도 시술을 좀 가르쳐 달라고 했지만 사실 하루이틀에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거절한 경험이 있다.

가족을 치료하고 지인을 치료하는 봉사 하는데 그것이 왜 불법이냐?

현재 불법이 아니다. 공공장소에서 불법의료행위를 하면 당연히 불법으로 단속을 하지만, 혼자 집에서 가족에게 치료행위를 하는데 문제를 삼을 사람은 없다. 아까도 말했지만, 어설픈 지식과 불법시술자에게 배운 시술로는 효과가 없을 뿐이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물론 체해서 손을 따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허리가 아픈데 XX부항기를 구입해서 부항을 떠도 된다. 다만 효과에 대한 부분이나 부작용에 대한 부분만 자신이 책임을 지면 될 뿐이다. 다만 안타깝게도 공공장소에서 체한 사람 손 따주기 행사를 한다거나 허리 아픈사람 피빼주기 운동을 한다면 그것은 불법이다. 자신이나 가족이나 친지에게 시술을 해서 효과가 없으면 그 안에서 책임지면 될 일이지만 일반 대중에게 제대로 되지 않은 시술을 하는 것은 현행법으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대체의학은 해도 되는 것 아니냐?

몸에다 자석을 갖다 대거나, 이상한 약초를 갖다 대거나, 여타 다른 알려지지 않은 시술을 하는 것이 대체의학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한의사들이라는 의료인이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있다. 쉽게 말해 침과 뜸, 부항등은 현재도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아 의료인이 안전하고 효과있게 시술을 하는 의료행위란 것이다.

미국같은 경우는 한방의료행위가 잘 발달이 되지 않아 침구사라는 제도가 따로 있다. 물론 진단권도 없고 그런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는다. 일단 교육 시간이 매우 짦다. 이미 한의사 인력이 2만명을 넘는 상태에서 한의사보다 훨씬 그 능력이 떨어지고 진단능력이 없는 침구사를 만드는 것은 한방의료가 미국보다 훨씬 앞서 있는 우리나라가 그 수준을 후퇴하는 일 밖에는 안된다. 실제 한방의료행위가 가장 발달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중국이며 둘 다 의사로서의 진단권을 가지고 있다. 중국에서도 침과 뜸은 대체의학이 아니며 중의사의 진료영역인 것이다.

대체의학은 우리나라에서는 침, 뜸, 약침, 추나, 한약등의 한방의료행위를 제외한 다른 영역이 등장했을 때나 우리나라에서 대체의학으로 인정받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그에 따른 효과 입증이나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시술 본인에게 있다.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난치병을 치료한다는 불법시술자들의 꼬임에 넘어가 큰 돈과 건강을 잃지 않고 정상적인 의료범위 내에서 치료방법을 찾고 질병을 관리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질병을 치료하도록 해야겠다.


태그:#헌법재판소, #침뜸, #돌팔이, #한의사
댓글
이 기사의 좋은기사 원고료 439,000
응원글보기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