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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마타하리' 사건으로 알려졌던 여간첩 원정화의 계부 김동순(66)씨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간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동순씨에 대해 원심이 판시한 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제기한 김씨의 탈북경위나 단파라디오 소지, 북한의 지령 등 간첩임을 추정케 하는 간접증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나 원심이 판시한 대로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는 원심을 원용했다.

 

무엇보다 김씨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흐트러트릴 정도의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는 것.

 

이날 항소심 선고가 내려지자마자 김씨는 울먹이며 연신 휴지로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다. 재판 직후 소감을 묻는 <오마이뉴스> 기자의 질문에 김씨는 "외마디로 말하면 대한민국은 진정한 자유민주국가"라며 입을 뗐다.

 

그는 "2년 전 바로 오늘(15일) 내 딸 원정화가 간첩혐의로 체포됐고 내 집은 가택수색을 당했다"며 "만 2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게 돼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김동순씨는 "지금 북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안녕이 가장 걱정된다"며 "무사하지는 않겠지만 어떻게든 가족의 안부를 알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은 내가 간첩이라고 여러 언급을 했지만 나는 절대로 간첩이 아니"라며 "언젠가 이 나라가 통일이 되면 내 살아 생전 해명이 안됐던 부분들도 모조리 명명백백하게 해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국가단체에 가담해본 일도 없고 대한민국 국가 안위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 생각조차 해본 일이 없다"며 "이 사건은 처음부터 원정화의 허위진술에 의해 발생된 것"이라고 분개했다.

 

무엇보다 김동순씨는 "검찰이 항소심에 그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한다면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할 작정"이라며 "내 탈북동기에 대해 무조건 빨갱이 짓을 하기 위한 것으로 몰아세운다면 나도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김씨는 "한국사회에 간첩이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탈북자들이 모두 간첩이라고 색안경을 끼거나 의심하는 눈초리로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며 "탈북자들이 남한사회에 잘 정착하도록 진심으로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탈북자들이 남한사회에서 억울하게 간첩혐의로 불이익을 받거나 억울해지는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한다"며 "간첩은 해당 국가의 근본을 뒤흔드는 원수이기 때문에 철저히 색출해서 잡아야 하지만 검찰이 서투른 짓으로 생사람 잡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2003~2006년 중국에서 의붓딸 원정화에게 공작금 10억 원을 제공하고 2006년 말 탈북자로 위장해 입국한 뒤, 황장엽씨의 소재 탐지를 시도한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 잠입·탈출, 편의제공, 회합·통신 등)로 김씨를 2008년 9월 구속 기소한 바 있으며, 지난해 3월 1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한편 원정화씨는 북한 보위부 지시로 2001년 재중동포로 위장 입국한 뒤 탈북자라고 자수해 군 장교 등과 접촉하면서 군사 기밀과 탈북자 정보를 탐지, 북한에 넘겼다는 혐의로 지난해 10월 징역 5년형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한 차례 자살소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태그:#김동순, #여간첩, #원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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