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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신 :  25일 오전 10시 30분 ]
 
'집시법 강행처리 안해' 여야 합의, 위원장석 점거 해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처리 저지를 위한 민주당 행정안전위원들의 위원장석 점거가 한나라당이 일방처리하지 않는다는 여야 합의에 따라 25일 오전 9시 30분 해제됐다.
 
민주당 행안위원들의 점거가 계속되고 있던 이날 오전 한나라당 소속 안경률 행안위원장과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의 박지원 원내대표와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행안위원장실에서 만나 향후 집시법 처리 방침에 대해 구두로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집시법 개정안을 오늘(25일) 상정하고 토론하되, 처리하지 않는다 ▲강행처리하지 않는다 ▲추후 의사일정은 간사협의 하에 진행한다는 것.
 
이에 따라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안 위원장과 악수를 한뒤 회의장을 나갔으며,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는 예정대로 열릴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집시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지만, 여야간 합의가 없는 한 법안에 대한 표결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 합의 전 행안위 회의장 출입구에서는 잠시 동안 국회 경위들이 민주당 의원들과 취재진의 출입을 막으면서 의원들이 경위에게 항의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그러나 여야 합의에 따라 출입통제도 즉시 해제됐다.
 
[4신 : 25일 0시 20분]
 
민주당 행안위원, '집시법 저지' 점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한나라당 개정안 저지를 위한 민주당 행정안전위원들의 위원장석 점거는 25일 오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한나라당 소속 안경률 위원장과 김정권 간사 등 여당 의원들은 24일 오후 9시를 전후해 국회의사당을 떠났다. 자정을 기해 행안위 회의도 자동 산회해 더 이상 한나라당 단독 처리 가능성도 희박한 상태다.
 
그럼에도 민주당 행안위원 7명 전원은 행안위 회의실에서 밤을 지샌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이 일방처리를 않겠다는 약속을 하기 전까진 점거를 풀 수 없다'는 것.
 
민주당은 25일 오전 행안위 회위실에서 의원총회를 여는 등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정안 처리를 적극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3신 : 24일 오후 9시 25분]
 
행안위 점거 지속, '집회 일률적 시간 제한' 두고 여야 대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한나라당 일방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야당 의원들이 행정안전위원장석을 점거중인 가운데, 여야가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타결이 쉽지만은 않다.

 

24일 오후 8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위원장석 점거가 5시간 넘게 이어졌고, 점거 중인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도시락으로 저녁을 해결했다. 이들은 안경률 행안위원장을 향해 한나라당안을 강행처리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점거를 풀 수 있다고 요구하고 있다.

 

회의장 옆의 위원장실에서는 오후 6시 30분경부터 치열한 여야 협상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에선 안경률 행안위원장,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 김정권 행안위 간사 등이, 민주당에선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측 개정안을 발의한 강기정 의원이 협상에 임하고 있다. 강희락 경찰청장도 배석해 경찰 측 입장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의 협상 원안은 하루 전 야당 의원들의 퇴장 상황에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야간 옥외집회 금지시간을 오후 11시에서 오전 6시로 정한 개정안이다.

 

이에 반해 민주당의 협상 출발점은 강기정 의원이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으로, 내용은 주택가·학교·군사시설 주변에 한해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집회 금지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강희락 경찰청장이 내세운 입장은 집회 금지 시간과 장소 등 세부적인 문제는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민주당이 내놓은 타협안은 강기정 의원 발의안에 있는 집회 금지 가능 장소 주택가·학교·군사시설 외에 추가로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 대신 한나라당안처럼 장소 상관 없이 시간을 정해 일률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마지노선을 쳤다. 경찰측 입장에 대해선 '정권 맘대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최악의 안'이라며 일축했다.

 

한나라당은 법안소위 통과 개정안의 집회 금지 시간 '밤 11시~ 새벽 6시'의 시간대를 줄일 수 있다는 타협안을 내놨다. 그러나 일률적인 시간제한을 아예 없애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진 행안위원들이 있어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정되면 자동 산회로 점거 끝, 25일 아침 10시에 상황 재연될 수도

 

이날 야당 의원들의 행안위원장석 점거는 자정이 되면 일단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날 오전 개의한 행안위 전체회의가 자정이면 자동으로 산회되기 때문에 더 이상 위원장석을 지킬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위원장석이 점거된 상태에서는 안경률 위원장이 자정 이전에 차수 변경을 선포하기도 힘들다.

 

안 위원장은 일단 2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소집해놓은 상태라서 여야 간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날과 같은 위원장석 점거 상황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있다.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가 현행 집시법의 효력을 인정한 6월 30일까진 무슨 일이 있어도 집시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 40분 경 행안위원장실을 들렀다가 나오면서 "우리는 대화와 협의를 하자는 입장"이라면서도 "6월 30일이 지나면 그야말로 불순 세력에 의한 치안 부재 상황이 올 우려가 있어서 집시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안위에서 집시법 개정안 처리 불발시 '본회의 직권상정' 가능성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상임위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위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행안위 처리 뒤에 '직권상정'카드로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등을 피해갈 수도 있음을 내비친 셈이다.

 

오후 7시 30분쯤 점거 중인 의원들을 격려차 방문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처리한다고 해서 다 처리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실력저지에 자신감을 보였다.

 
 

[2신 : 24일 오후 3시 15분]
 
민주당, 집시법 저지 행안위원장석 점거
 

민주당 소속 행정안전위원들이 24일 오후 위원장석을 점거, 한나라당 일방적인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안 처리 저지에 나섰다.
 
이날 오전 행안위 전체회의는 일단 개의는 됐지만 집시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여야 간사간 의사일정 협의가 여의치 않아 곧바로 정회됐다. 이후 수차례 여야 간사가 만나 대화했지만 상황에 변화는 없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에 다시 회의를 개의하기로 하고 여야 간사들이 다시 만나 협의했지만 야간 옥위 집회 금지 여부를 두고 여야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나라당 소속 안경률 행안위원장과 같은 당 간사인 김정권 의원이 모종의 협의를 위해 회의장을 나간 오후 2시 34분,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슬그머니 위원장석에 앉았고 같은 당 백원우 ·문학진 최규식·이윤석 의원 등이 위원장석을 둘러쌌다.
 
반면 자리에 앉아있던 한나라당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의 위원장석 점거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오후 2시 53분 안 위원장과 김 의원이 회의장으로 돌아오면서 여야 의원간 설전이 시작됐다.
 
안 위원장은 혼자 위원장석 진입을 시도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비켜줄 것을 요구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여야 간사간 합의가 돼야 비켜줄 수 있다"고 맞섰다.
 
안 위원장은 "지금까지 모두 다 여야 합의를 통해 해 왔다, 강행은 없다"며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최규식 의원은 "심사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기습적으로 방망이 두드리려고 시나리오가 짜여져 있는 걸 다 봤다"고 반박했다. 결국 여당이 강행처리 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 백원우 의원은 "기자들이 있는 앞에서 여야 합의 전에는 집시법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단 자리에 앉아서 토론이나 해보자"고 간간이 외치고 있는 수준이다.
 
 
[1신 보강 : 24일 오후 12시 8분]
 
'집시법 개정안', 여·야 격돌 도화선 되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다음 달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야간 옥외 집회 금지' 조항 개정을 두고 여·야 간의 격돌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지난 23일 오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조진형 의원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는 당초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기로 했던 원안에서 한 발짝 물러난 수정안이다.

 

진영 법안심사소위원장(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법안 개정시한(6월 30일)을 넘겨 자동으로 해당 조항이 폐기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며 "이 기한을 넘기면 국회가 법적 공백에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야당이 반대해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해당 집시법 개정안을 24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다수 국민들이 휴식하는 시간에도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은 사회질서를 파괴해 혼란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께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야당이 (집시법 개정안 처리에)협조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다른 개정안이 충분히 토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나라당이 일방 표결로 집시법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강기정 의원의 이름으로 밤 12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주거지역, 학교, 군사시설 주변에서만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의원도 현행 집시법 규정만으로도 폭력, 소음, 교통 방해 등을 규제할 수 있는 만큼 야간 집회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출해놓은 상태다. 

 

박지원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자꾸 못된 짓 한다, 참는 데도 한계 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야당 의원들의 퇴장에도 불구하고 집시법 개정안을 강행 통과한 것은 본회의 직권상정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며 의혹을 보내고 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개정안이 계류되더라도 박희태 국회의장이 집시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할 것이란 얘기다. 집시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 등이 이 같은 의혹대로 본회의에 직권상정될 경우, 친이계 일각에서 준비하고 있는 세종시 수정안 본회의 부의와 맞물려 여·야 관계가 파행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법안심사소위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야간 옥외집회는 원칙적 허용, 선별적 입장이 맞다"면서 "앞으로의 의사일정 파행에 대해선 전적으로 한나라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몸을 던져서라도 표결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도 한나라당의 쟁점법안 강행처리 움직임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싸우지 않길 바라지만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싸우게 할 원인을 제공하면 분연히 싸우겠다"며 "결코 후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 여당 일각의 세종시 수정안 본회의 부의 움직임 ▲ 국방위원회의 대북결의안 날치기 처리 ▲ 행안위 법안소위의 집시법 개정안 강행처리 등을 거론하며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자꾸 못된 짓을 하고 있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새로운 각오로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외국 출장을 전면 자제해달라"며 "지금 현재 외국에 나가 있는 의원들도 귀국하도록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이정희 "한나라당, 촛불집회 대한 과도한 피해의식 드러낸 것"

 

이정희 민노당 의원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행안위 전체회의의 한나라당 의원들마저도 야간집회금지법을 강행통과시킨다면 한나라당은 다시 한 번 더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그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눈이 있으면 인터넷에서, 또 거리에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길 바란다"며 "군사독재시절 야간통행금지라도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의 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헌법에서는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고 야간집회에 대한 허가제도 당연히 위헌"이라며 "우리의 기본권이 왜 시간대를 나눠 주간에만 보호돼야 한단 말이냐"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 의원은 "야간 촛불 집회 문화는 우리나라 특유의 평화집회유형으로 자리잡았다"며 "야간 집회에 대한 한나라당의 과도한 피해의식과 알레르기 반응이 이번 야간집회금지법 강행통과를 가져온 것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해 9월 "일몰 이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10조와 벌칙을 규정한 23조 1호 등에 대해 5(위헌) 대 2(헌법불합치) 대 2(합헌)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혼란을 감안해 법이 개정될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헌재는 "재판관 5명의 단순 위헌 의견만으로는 위헌결정에 필요한 심판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했지만 2명의 재판관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냄에 따라 정족수가 충족됐다"며 "사실상의 위헌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민·사회단체] "한나라당·경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마저 왜곡"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정안 밀어붙이기에 시민사회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인권단체연석회의·참여연대·다함께·한국진보연대 등의 시민단체들은 오전 10시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한나라당 야간집회금지법 강행처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들은 "한나라당과 경찰은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던 것조차 바꿔서 특정 시간대엔 아예 집회를 못하도록 하는 기막힌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며 "국민들의 눈과 귀, 입을 막는데 만 혈안이 되어있는 한나라당과 경찰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마저 왜곡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단체들은 "집시법 10조가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재가) 결정한 것은 국민들이 정부의 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집회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부합하는 입법은 오로지 집시법 제 10조를 조건 없이 삭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민주당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단체들은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챙기고서도 한나라당과 경찰의 야간집회금지법을 무력하게 통과시킨다면, 국민들이 피 흘려 얻어낸 민주적 성과를 지켜낼 줄 모른다면, 당명에서 '민주'를 떼야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 이주연 기자


태그:#집시법, #야간옥외집회,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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