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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선거운동이 종료된 2일 자신의 트위터에 "아직까지 투표 안하신 분들 저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지지를 호소했다. 트위터는 선거법상 이메일로 분류되고 이메일을 통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할 수 없게 되어있다.
 이원희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선거운동이 종료된 2일 자신의 트위터에 "아직까지 투표 안하신 분들 저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지지를 호소했다. 트위터는 선거법상 이메일로 분류되고 이메일을 통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할 수 없게 되어있다.
ⓒ 인터넷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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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선거운동이 종료된 2일에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밝혀져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후보는 선거 당일 오후 3시 30분경 자신의 트위터에 "아직까지 투표 안 하신 분들 저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한 관계자는 "이 후보의 이런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트위터를 선거법상 이메일로 규정하고 관리해왔다. 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끝나면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트위터는 사이트에서 친구를 맺은 사용자끼리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이 후보는 2471명과 친구를 맺고 있다. 이 후보의 메시지는 최소 2471명에게 전달됐고 메시지를 받은 친구가 또 자신의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면(Retweet),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 될 수 있다.

곽노현 후보 측은 "이원희 후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면서 "선관위가 이런 불법 행위마저 묵과한다면 가만 있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불법선거운동 사실을 인지하고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며 "후보 쪽에서 모르고 했을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어떤 조치를 할 수는 상황이 아니어서 추후에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원희 후보 캠프 선거사무장은 "그게 선거법 위반이 되냐?"고 기자에게 되물었다. 그는 "설마 본인이 했겠나, 아마 비서가 했을 것"이라며 "그 정도가 불법이라면 (규정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태그:#지방선거, #교육감, #이원희, #곽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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