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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 후원과 관련해 교과부가 배제징계(해임 ? 파면)하겠다고 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징계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 전교조 교사 징계 불가 전교조는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 후원과 관련해 교과부가 배제징계(해임 ? 파면)하겠다고 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징계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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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 후원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배제징계(해임·파면)하겠다고 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징계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에서 "교과부가 배제징계 하겠다고 밝힌 134명 가운데 98명은 검찰의 기소 내용이 법원에서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징계시효 2년이 지났거나 범죄 사실이 없어 원천적으로 징계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에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돼 있고 정당 후원과 관련한 교사들 대부분이 2년 전 후원금 납부를 중단했기 때문에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교과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내린 '민노당 가입 등 관련 교사 조치 방안'이라는 문건에 따르면 '당원 가입·활동에 관한 징계시효 완성 주장은 징계 의결요구 이전 혐의자에게 소명 및 입증 책임 부여'라고 명시해 징계시효 관련 입증 책임을 징계 대상 교사들에게 부여하고 있다.

단돈 2만 원 낸 후원교사까지 파면·해임?

이에 대해 전교조는 "교과부가 입증해야 할 징계혐의를 징계대상자에게 (무죄임을) 입증하라는 것이고 이를 해명하지 않으면 무조건 죽이겠다는 억지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교직을 떠난 지 3년 6개월이 지난 교사, 단돈 2만 원을 후원한 교사, (검찰이) 불법행위를 입증하지 못해 기소유예 한 교사까지 파면·해임 등 중징계에 포함시켜 '대규모 불법 정치활동'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교과부가) 안간힘을 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교과부가 사실상 징계가 불가능한 교사들까지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 범위에 포함한 것에 대해 "사건을 극대화해 이를 지방선거, 특히 교육감 선거에 활용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면서 "선거 직전 직위해제 조치를 취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6월 초까지 134명(현직 교사는 118명, 나머지 16명은 전교조 전임자)의 공립학교교사 전원을 직위해제하고 6월말까지 징계를 완료하라는 지침을 각 시도교육청에 내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직위해제 역시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고 본인의 진술 등 항변권 보장을 전제로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의 설명이다.

교과부의 지침대로 118명의 현직교사들이 6월초 무더기 직위해제를 당할 경우 학교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대구와 경북, 충북교육청 등에서는 교과부의 '대체인력확보' 지침에 따라 기간제 교원을 구하는 등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덧붙이는 글 | 민주노동당 후원 등과 관련하여 검찰은 당초 183명을 기소했으나, 이중 14명은 퇴직자이고 35명은 사립학교 교사다. 따라서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의 징계를 받는 교사 수는 총 134명인데, 이중 16명은 현재 전교조 전임자이기 때문에 '현직교사'는 118명이다.

이 기사는 <교육희망>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전교조 , #정당후원, #민노당후원, #단식농성,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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