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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유지길 인권침해 사건' 진상규명 결정문(지난 3월 30일).
 '재일동포 유지길 인권침해 사건' 진상규명 결정문(지난 3월 30일).
ⓒ 오마이뉴스 구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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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5년 6월 8일 새벽, 경남 부곡관광호텔 730호에서 재일동포 유지길씨가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에 체포됐다. 일본의 '5월 연휴'(Golden Week)를 이용해 한국을 방문 중이던 유씨가 '민단와해공작'을 벌인 간첩이라는 혐의를 받아 연행된 것.

유씨는 보안사 수사분실로 끌려가 38일간 조사를 받은 뒤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민단에 침투해 조직와해공작을 펼친 '입북 간첩'이라는 것.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에는 '공소보류'(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재일동포 유지길 인권침해사건'(라-4930호) 진실규명 결정문에 따르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3월 30일 2년여에 걸친 조사 끝에 유씨의 '민단와해공작 간첩사건'이 고문에 의해 조작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유씨가 보안사에 의해 체포된 지 약 25년 만에 이루어진 '진실규명' 결과다. 사건신청인인 김병진(<보안사>의 저자)씨는 이러한 진실규명 결정 내용을 지난 4월 20일 일본 오카야마현 오카야마시에 살고 있는 유씨에게 전했다.

보안사에서 근무했던 김병진씨는 지난 2006년 8월 유씨를 대신해 진상규명조사를 신청했고, 진실화해위는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08년 2월 조사를 시작했다.

김씨는 "유지길씨가 내가 번역한 진상규명 결정문을 받아보고는 '고맙다'고 했고,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유지길씨 '민단와해공작 간첩사건', 수사공작 'A급' 승인 받아  

유씨는 1942년 12월 일본 오사카시에서 5남 1녀의 막내로 태어났다. 집안이 가난했던 탓에 그는 1957년 3월 후쿠야마 중학교를 졸업한 후 트럭운전조수와 운전기사, 서적 외판원, 회사 경리사원 등으로 근무했다. 이후 1975년 1월부터 보안사에 체포된 1985년까지 그는 오카야마시에서 금융업자로 일했다.

당시 보안사에서 근무하며 유씨의 통역을 맡았던 김병진씨는 자신의 저서 <보안사>(1988년 발행, 소나무)에서 유씨를 이렇게 설명했다.

"유지길씨는 가난한 조선인 가정의 5남으로 태어났다. 초등학교는 자기 아버지 나이뻘은 되는 맏형의 도움으로 오사카에서 졸업했고 중학교는 오카야마에서 나왔다. 그런 다음 가난 속에서 이 사람의 싸움은 시작되었다. 중학이란 학력의 핸디캡을 짊어지고 경영자문회사에서 실적을 올려 금융업계에 발을 내딛어 대성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것은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전신류마티스란 난치병에 걸려 생사지경을 헤맨 끝에 몸을 단련하기 위해 가라데를 배우기도 했지만 지금도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세무처리와 관련해서 민단계의 '한국경우회'에 출입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총무부장이란 오카야마 민단본부의 간부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김씨의 증언대로 유씨는 1977년 3월부터 1982년 9월까지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오카야마 지방본부 산하 재일납세저축연합 섭외부장, 1982년 10월부터 1985년 5월까지 민단 오카야마현 지방본부 총무부장으로 활동했다. 회계·세무처리와 관련한 능력을 민단 지역본부에서 인정받은 것이다.

그런데 활발한 민단 활동이 유씨의 발목을 잡았다. 보안사가 펴낸 <대공활동사>(1988년)에는 그의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가 적혀 있다.

"1984년 3월 22일 재일협조망은 전 오카야마 민단 단장으로부터 '유지길이 민단 오카야마현 지방본부 총무부장으로 민단에 침투하여 산하조직의 와해를 기도하고 있으며 과거에 입북한 적이 있다'라는 첩보를 입수하여 사령부에 제보하였다."

보안사가 적시한 '재일협조망'은 당시 고려무역 총무과장 대리로 근무 중이던 윤아무개(당시 42)씨였다. 보안사는 내사를 벌인 끝에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로부터 '수사공작 A급' 승인을 얻어냈다.

당시 대공공작은 'A-B-C' 세 등급으로 나뉘어 있었다. 공작금(100만 원)이 제일 높은 'A급공작'의 경우 반드시 안기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B급의 공작금은 50만 원으로 보안사령관의 결제만으로 공작 실행이 가능하다. 흥미로운 사실은 안기부가 처음에는 이 사건의 공작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일화는 김병진씨의 <보안사>에 자세하게 실려 있다.

"안기부로부터 1통의 공문이 송달되었다. (중략) (그 공문에는) 안기부 공작단이라는 부서가 유지길에 관한 간첩 신고를 몇 번에 걸쳐 받았으며 내사를 실시한 일이 있다는 취지와 그 결과 허위 과장 첩보로 단정해 종결처리한 취지가 적혀 있었다. 끝으로 본 건은 신고자의 감정적 원한에 의한 것이므로 종결처리할 것과 통괄부서인 안기부의 의견이 첨부되어 있었다. 즉 안기부는 공작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것이 된다.

하지만 (보안사 5계의) 김○○은 기세가 꺾이지 않았다. 보안사의 체면을 걸고, 꺾이려고 하지 않았다. 김은 공작승인 요청서를 재차 안기부에 제출했다. '유지길은 입북 간첩'이란 것이 첫째 가는 주된 문구이며 이렇게 되면 안기부에서도 보안사의 수사는 엉터리라고 할 수 없다. 정면으로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다. 공작승인이 내려졌다. 5계에서 만든 공작명 '충성공작'이 A급으로서 인정되었던 것이다."

유씨 사건이 얼마나 무리하게 꾸며졌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그가 체포된 이후 최초 '공작'을 승인하지 않았던 안기부조차도 "유지길은 조총련에서 전향했고, 그의 형 1명은 북송됐으며, 2명은 조총련에서 활동했다"며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는 의견을 보안사에 냈다.

바로 내사에 들어간 보안사는 유씨의 본적지인 경북 칠곡군에 있는 가족과 친인척 사항, 그의 국내 왕래 사실, 일본 내 사업자금 등을 조사한 뒤, 부산에 있는 502부대에 '신병연행 압송 지시'를 내렸다.

당시 유씨는 전남 광주 소재 신체장애자 시설인 '행복재활원'에 휠체어 5대를 기증하기 위해 경우회 회원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고 있었다. 경우회란 민단 오카야마 지방본부 소속 실업가들의 모임으로 그가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그런데 휠체어 기증행사를 마친 뒤 경남 부곡관광호텔로 옮겼다가 1985년 6월 8일 새벽, '민단와해공작'을 벌인 간첩이라는 혐의를 받고 검거됐다.

유씨의 검거를 주도한 곳은 보안사 대공처(3처) 수사과(2과) 수사5계(계장 김상인 소령)였다. 보안사 수사분실로 끌려간 그는 38일간 조사를 받은 뒤 같은 해 7월 16일 국보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뒤 한 달 반이 지나 '공소보류' 처분을 내렸다.

"엘리베이터 의자 고문, 고춧가루물 먹이기, 소금밥 먹이기, 성기고문..."

유지길씨가 지난 2008년 7월 진실화해위 조사에서 그린 보안사 수사분실의 '엘리베이터식 의자고문 기구'.
 유지길씨가 지난 2008년 7월 진실화해위 조사에서 그린 보안사 수사분실의 '엘리베이터식 의자고문 기구'.
ⓒ 오마이뉴스 구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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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보안사 수사과정에서 가혹한 고문이 있었고, 그로 인해 '간첩사건'이 꾸며질 수 있었다는 점이다. 먼저 유씨는 진실화해위 조사에서 이렇게 연행과정을 진술했다.

"한밤중에 침대 위에 누워 있었는데 잠겼던 문이 열리면서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연행) 고지나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었습니다. 영장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김○○라는 사람이 한국에서 야구선수를 해서 수사관들에게 막 따졌으나 수사관들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당시 유씨의 수사를 맡았던 보안사 수사관 박아무개씨는 "영장관계는 모르겠다"며 "(유씨를 수사한 장소는) 보안사 장지동 수사분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진실화해위는 "보안사는 수사권이 없음에도 법이 정한 직무법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민간인을 구금하여 수사했다"고 결론내렸다. 유씨가 연행된 1985년 6월 8일부터 같은 해 7월 16일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38일간 '불법체포구금'되어 있었음을 인정한 것.

또한 진실화해위는 "보안사가 유지길을 보안사 수사분실에 장기간 불법 구금한 상태에서 엘리베이터 의자 고문과 전기고문, 물고문, 구타, 잠 안 재우기, 소금밥 먹이기 등 가혹행위를 가하였다"고 '고문사실'을 인정했다.

유씨의 고문은 유씨의 통역을 맡으면서 고문장면을 목격한 김병진씨가 "그는 내가 본 사람 가운데 가장 혹독하게 고문당했다"고 주장했을 정도로 가혹했다. 유씨는 진실화해위 조사에서 자신에게 가해진 가혹한 고문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해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진상규명 결정문에 수록된 그의 증언을 소개한다.

"손발을 다 묶인 상태에서 손발 사이에 각목을 넣어서 책상 사이에 건 뒤 또 고춧가루물을 먹이는 고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5번 정도 기절하였습니다. 고문할 때는 건물 지하의 계단 꺾이는 곳에서 주로 하였습니다. 책상 이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방안에서 고문할 때는 옷을 다 벗기고 집단 구타를 하고 타원형 몽둥이를 가져와서 제 무릎 사이에 끼우고 제 다리를 수사관들이 올라타 밟았습니다."

"처음에 저에게 '너는 공산당이다'라고 해서 한국말을 몰라 '공산당이 뭐냐'고 하자 수사관들이 마구 두들겨 팼습니다. 조그만 방에 끌려가 알몸상태에서 의자에 묶였습니다. 그러자 (몸이 묶인 채) 의자가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로 내려가자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했습니다. 시간을 계산해서 물속에 있(게 하)다가 다시 꺼내주곤 하였습니다. 물속에 잠기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1층 정도 밑으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의자에 묶인 채 아래로 내려가면 몸 전체가 물에 잠길 정도로 깊은 물이 방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레일이 있어서 전동으로 의자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걸 엘리베이터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엘리베이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곳에서 전기고문도 받았습니다."

"밥을 줄 때 소금을 잔뜩 섞인 주먹밥만 주고는 물을 안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걸 다 먹어 치우지 않으면 다음에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안 먹으려고 했는데 이틀째 너무 배가 고파 먹었습니다. 먹자 너무 짠데 물이 없어서 화장실 갔을 때 화장실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자 또 소금을 잔뜩 섞은 주먹밥을 다시 저에게 주어 먹이곤 하였습니다."

"엘리베이터실에서 전기고문도 받았습니다. 전기선을 양손에 감고 발전기를 돌렸습니다. 한번은 저의 성기에 코일을 감아 고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작은 나무를 가져와 저의 손가락 사이에 끼워 눌러 잡아 고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수사관 "강압수사 없었다"... <보안사> 저자 "지옥의 그림을 보았다"

보안사에서 근무했던 재일동표 2세 김병진씨가 쓴 <보안사>. 여기에는 유지길씨 고문장면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보안사에서 근무했던 재일동표 2세 김병진씨가 쓴 <보안사>. 여기에는 유지길씨 고문장면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 소나무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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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유씨의 조사를 맡았던 보안사 수사관 박아무개씨는 진실화해위 조사에서 "(유지길이) 류마티스를 앓고 있다고 호소해 조사과정에서 강압수사는 없었다"고 가혹행위를 부인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김병진씨는 유씨의 진술과 똑같은 고문장면을 그의 책 <보안사>에 고스란히 담아냈다. 그는 당시 자행된 고문을 두고 "지옥의 그림"이라고 표현했다.

"엘리베이터실로 들어갔다. (중략) 유지길씨는 알몸뚱이가 되고 의자에 양손과 양발목이 끈으로 묶였다. (중략) 방 양쪽 모퉁이에 있던 군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야전용의 수동발전기에서 2중의 코일이 풀리고 유지길씨의 두 손의 손가락에 감겼다. 김○○이 발전기의 레버를 돌렸다. 유지길씨의 물로 적셔진 몸은 그때마다 신음소리를 내며 펄쩍펄쩍 뛰었다. 김○○이 위협을 주려고 레버에 손이 가 닿기만 해도 유지길씨는 '와' 하고 소리치게 되었다. 그래도 마음먹은 대로 불지 않자 이번에는 코일 한 가닥을 성기에 얽어놓았다." (277쪽)

"오늘은 '바베큐'를 한다고 말했다. 수용동의 1층에서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꺾이는 곳에서 '바베큐'를 시작할 준비가 진행 중이었다. 철제 책상 둘과 각목, 포승, 고춧가루를 탄 물이 들어 있는 용량이 10리터나 되는 주전자 등등이 분실관리병들에 의해 준비되었다. (중략) 유지길씨는 무릎을 꿇어 앉은 모습으로 두 손발이 포승으로 꽁꽁 묶였다. 팔과 무릎 사이의 얼마 안 되는 틈새에 쉽게 부러지지 않을 각목이 끼워지고 그 나무의 양끝을 들어올려 두 철제 책상에 놓았다.

미끄러지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각기 그 각목 끄트머리에 수사관들이 걸터앉았다. 유지길씨의 몸은 등이 아래로 처진 모습으로 공중에 매달렸다. 얼굴은 머리가 뒤로 젖혀지고 입이 위에 있었다. 추○○이 젖은 손수건으로 코에서 눈까지를 덮었다. 공기를 마실 구멍이란 입밖에 남지 않았다. (중략) 추○○이 주전자를 들고 있었다.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최후의 구멍에 새빨간 물이 부어졌다. 나는 이 광경을 더 이상은 쓸 수 없다." (281쪽)

당시 유씨에게 고춧가루물을 부은 것으로 묘사된 추아무개씨(현 무소속 구청장 후보)는 지난 2006년 9월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고문이 불가피한 시대였지만 어쨌든 고문이라는 반인권적 행위에 가담하게 된 것을 참회한다"며 "기회가 되면 유씨에게 사과하겠다"고 참회한 바 있다.

다만 진실화해위는 불법구금과 고문 등 가혹행위에 직접 관여한 당시 보안사 대공처 수사과 수사5계 수사관들의 상당수를 조사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는 보안사의 후신인 현 국군기무사령부가 이들의 신원조회에 협조하지 않은 결과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유씨가 당시 '입북 혐의'도 받고 있었는데, 이것도 고문에 의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진실화해위는 "유씨의 입북 관련 혐의를 뒷받침하는 직접적 증거는 유씨의 자백진술이 유일한데 이는 수사과정에서 자행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찰수사과정에서 입북기간 동안의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새로운 증거자료가 제출됨으로써 애초에 입북사실이 고문에 의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 안기부와 보안사는 유씨가 재일대남공작지도원 유아무개씨의 권유에 따라 1982년 7월 10일부터 24일까지 방북해 북의 지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방북해 주체사상을 교육받고, 만경대 등을 견학한 뒤 민단 관련 정보수집, 민단 조직 와해, 한국 출입 시 기밀 탐지 수집 등의 지령을 받았다는 것. 


태그:#유지길, #민단와해공작 간첩사건, #진실화해위, #김병진, #보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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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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