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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새로 탄생하는 거대 통합시인 '창원시'의 단체장 선거 출마자와 관련,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과 '통합시 법'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통합시 법'에 현직 단체장의 프리미엄을 법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있어, 통합시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현직 단체장과 다른 후보들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인사는 황철곤 마산시장과 박완수 창원시장. 통합시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황 시장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최대 연임 횟수인 3선을 모두 채워 더 이상 마산시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그러나 마산시와 통합시는 법인격이 다른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연임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 황 시장의 통합시장 선거 출마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행안부의 해석대로 통합시를 다른 지자체로 인정한다면, 황철곤 마산시장과 박완수 창원시장이 통합시장 선거에 출마하기위해 현행 선거관리법상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기한, 즉 선거일 90일 전인 다음달 4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른바 '통합시 설치법' 부칙 조항에는 현직 단체장의 사퇴와 관련, 행안부의 유권해석과 정반대의 내용이 포함돼 논란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2일 본회의에 상정예정인 '통합시 설치법' 부칙에는 '창원.마산.진해시의 (단체)장이 통합시장 선거에 나올 때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다.

 

 통합시 법이 기존 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출마할 경우 90일 전 사퇴시한을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창원.마산.진해시가 구역은 더 넓어지지만 시정 연장선상에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런 특례조항을 적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통합시와 기존 창원.마산.진해시를 연장선상에서 같은 자치 단체로 보는 시각이다.

 

따라서 통합법은 통합지역을 같은 자치단체로 보고 있지만, 행안부는 법인격이 다른 지자체로 해석하고 있어 현직 단체장의 출마자격 및 사퇴시기 등에 따른 혼선이 일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같은 자치단체로 해석할 경우, 황철곤 시장의 출마가 제한되고, 다른 법인격의 자치단체로 해석하면 황 시장은 출마가 가능하지만 박완수 시장과 함게 4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경남도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통합시를 다른 단체로 적용해 90일전에 현직 단체장을 사퇴토록 할 경우, 거대 통합시에 90일간의 행정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통합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통합시 법'에 한시적 특례조항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이 경우 출마 및 사퇴시점 등은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의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할 것이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상군 변호사는 "(통합법이)특수한 몇 사람(현직 단체장)을 위해 개별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을 해칠 우려도 있고 위헌의 소지도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고 견해를 밝혔다.

 

통합시장 선거 후보자 가운데 한 후보도 "통합시 법이 현직 단체장에게 프리미엄을 주는 등 앞뒤가 안 맞는 곳이 많아서 조만간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면서 "통합시의 법적인 근간인 '통합시 설치법'이 오히려 통합시장 선거의 공정성을 헤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마산시는 "지난해 행안부로부터 마산시와 통합시는 법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시장 출마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놓은 상태다"면서 "지난 1월 20일 같은 내용으로 행안부에 다시 질의했지만, 한 달이 넘는 지금까지도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혀, 행정안전부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방침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태그:#통합시, #황철곤 마산시장, #박완수 창원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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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지 경남매일 편집국에서 정치.사회.경제부 기자를 두루 거치고 부국장 시절 서울에서 국회를 출입했습니다. 이후 2013년부터 2017년 8월6일까지 창원일보 편집국장을 맡았습니다. 지방 일간지에 몸담고 있지만 항상 오마이뉴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유하고 싶은 뉴스에 대해 계속 글을 올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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