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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투사부일체>의 한 장면.
 영화 <투사부일체>의 한 장면.
ⓒ (주)시네마 제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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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무상급식-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로 이어지던 '경기도청·경기도교육위원회'와 교육청간 대립에 또다시 불이 붙었다. 김상곤 교육감이 내놓은 정책마다 "반대"만을 외치고 있는 반대측은 "좌파 정책"이라며 김 교육감을 공격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교육청이 내놓은 경기도학생인권보장조례(이하 인권조례)에 대해 반대하는 측은 "좌파세력의 학교 붕괴 음모", "학생 인권을 명분으로 교권 침해", "인권보장을 내세운 교육과 학생지도 포기" 등의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교장들을 비롯한 교육계의 보수 세력과 한나라당 성향 도교육위원회, 보수언론들이 이런 반대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조례가 포함하고 있는 '체벌 금지, 두발 규제 폐지, 보충-자율학습 선택권 보장, 학교 내 집회 허용' 등이 학교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주장대로라면 체벌을 금지하고 두발 규제가 없는 프랑스와 영국, 스웨덴, 일본 등은 좌파 나라다. 또 국제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한 유엔은 좌파 정부의 총 본산이다. 아무리 반대 논리가 궁색하더라도, 거기에 '학교 붕괴' 등을 끼워 넣으며 국민을 협박하는 것은 너무 억지스럽다.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 않는 인권탄압국 '대한민국'

1996년과 2003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과도한 경쟁교육 ▲체벌 허용 문제 ▲학생의 표현․결사의 자유 제한 ▲법률에 근거 없는 자의적인 기본권 제한 ▲학생회와 정치활동 통제  등이 아동의 인권과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권고를 발표한 바 있다. 또 우리나라를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들의 인권 보장이 취약한 국가'로 규정하며 '이들이 의사결정 과정과 정치적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2009년 11월 유엔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학업성취도 평가라는 이름의 일제고사가 학교 간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여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제고를 권고했다. 즉 유엔 등 국제적 인권 시각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인권 탄압 국가인 셈이다.

이번 학생인권조례 내용 중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체벌 금지다. 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측은 '사랑의 매'라는 말로 미화되어 온 체벌을 금지하면 학교에서 학생 지도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즉, 학생 지도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체벌은 필요악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Spare the rod, spoil the child(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라는 서양 속담을 인용하면서 서양에서도 체벌이 모두 허용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엔 학생 체벌을 금지하거나 허용하는 법률 규정은 없다. 다만 대통령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에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단서를 붙여서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단서의 해석을 놓고 교육계에서는 끊임없는 법적 분쟁과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양에서 체벌 허용된다는 주장, 무슨 근거?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떨까?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체벌은 학교에서 교사가 알아서 할 일이지 국가가 간여할 일이 아니다'라는 그들의 주장이 사실일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2002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의하면 세계 많은 나라들이 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일부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나라들도 체벌이 교육적인 목적의 실행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하여 방법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체벌 금지를 둘러싸고 여전히 논쟁 중인 나라들도 있다.

대부분의 나라들, 특히 인권 개념이 앞서고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들일수록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스웨덴,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등 서유럽의 선진국들은 학교에서의 체벌 뿐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체벌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들도, 우리와 같은 동아시아의 국가들도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영국] 부모의 자녀 체벌 허용했다가 '벌금'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 특히 인권지수가 높은 선진국일수록 체벌을 금지하는 경향이 높다. 일부 체벌을 허용하는 나라들도 사유, 절차, 양태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 특히 인권지수가 높은 선진국일수록 체벌을 금지하는 경향이 높다. 일부 체벌을 허용하는 나라들도 사유, 절차, 양태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 김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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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귀족사회를 지속해온 영국은 유럽에서 가장 보수적인 나라 중 하나이고,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국가가 거의 간섭하지 않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영국에서 체벌 금지 논란이 시작된 것은 300년 전인데, 계몽주의 철학자인 J.Locke가 "체벌은 영국의 식민지에서 노동하는 노예들에게 가하던 것으로, 아이들을 자립적으로 키우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부터였다고 한다. 이런 영국에서도 1998년부터 공립학교에 이어 사립학교에도 체벌금지 조치가 확대되었다.

1998년엔 양아버지에게 심한 체벌을 당한 15세 학생이 영국 정부를 유럽인권법원에 고소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에 대해 유럽인권법정은 체벌을 불법으로 인정하면서 영국 정부에 벌금을 선고하고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하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할 것을 명령했다. 유럽인권법원의 이 결정에 따라 결국 2002년 영국 상원은 부모의 자녀 체벌 권리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2004년부터 체벌금지법이 확정되어 현재 실행하고 있다.

[프랑스 등 유럽] 교사가 "너"라고 부르는 것도 금지

프랑스는 학교 체벌이 금지된 지 200년이 넘었다. 프랑스 대혁명 시기인 1795년 국민공회의 교육위원회가 모든 체벌을 금지한 이후 1887년에는 이를 더욱 구체화해 "교원이 사용하는 징벌은 평가, 질책, 휴식시간 단축, 교원 감독 하에 학교 체류, 정학으로 한정"하고 별도 조항으로 "어떤 체벌도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나아가 "교원이 학생을 '너(Te, Toi)'라고 칭하는 것도 금한다"고 해 체벌을 엄격히 금지하고 학생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체벌을 둘러싼 논쟁이 아직 남아 있어 벨기에와 네덜란드, 헝가리, 폴란드 등에는 아직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지만 학교에서의 체벌은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다.  1979년 스웨덴이 학교에서 학생 체벌뿐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체벌까지 금지하는 체벌금지법을 제일 먼저 도입한 이후 2009년 현재 핀란드, 덴마크,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 18개 나라가 체벌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런 나라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미국·캐나다] 다수 주 체벌 금지... 일부 허용 주도 참관인과 보고서 의무

초창기 미국은 연방 헌법이나 법률 규정으로 체벌에 대한 별도규정을 두지 않았다. 주별로 체벌에 대한 입장이 지금도 다른데 뉴저지와 매사추세츠가 1867년 체벌 금지 법안을 미국 최초로 제정한 이래 체벌 금지 논란이 계속되었고 1977년 관습적으로 체벌을 인정해 왔던 많은 주들도 입법화 과정을 거치면서 체벌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하게 되었다.

초기에는 많은 주가 학교에서의 체벌을 인정하였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체벌을 금지하는 주가 늘고 있다. 체벌을 허용하는 주에서도 체벌 양태의 제한, 부모의 승인․통고, 체벌 가능권자의 제한, 성인 참관인의 출석, 체벌의 절차 규정, 보고서 제출 등을 명시하여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다.

체벌을 허용하는 주에서도 주에 따라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미국 학교에서는 교사가 체벌을 행사했을 경우 체벌보고서를 교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체벌 사유와 일시, 장소, 학생의 인적사항, 증인 등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하도록 하고 부모 또는 후견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세하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뉴욕 등 대도시가 많은 동북부와 서부 해안 주들에서는 체벌을 금지하는 주가 대부분이고, 정치적으로도 보수적 성향이 강한 텍사스, 앨라배머, 미시시피 등은 체벌을 허용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에서 현재 체벌을 금지하는 주는 28개이고 허용하는 주가 22개다. 미국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체벌 허용 주 22개 주 중에서도 특히 남부의 텍사스, 앨라배마, 미시시피, 테네시, 아칸소 등 남부 5개 주가 미국 전체 체벌의 3/4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보수적인 남부 몇 개 주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주에서 학생 체벌을 금지하고 있고, 허용한 주에서도 거의 체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캐나다의 경우 8개 주는 체벌을 금지하고, 5개 주는 허용하고 있다. 체벌을 허용하는 주에서도 교육의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체벌한 경우 학생의 위반 행동과 체벌 경위를 기록 보관하고 장학사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언제든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중국·대만] 같은 유교 전통... 모두 사실상 체벌 금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대만은 오랜 유교문화권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생각이나 체벌에 대한 관점이 비슷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세 나라는 공통적으로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체벌이 이루어져 왔지만 1954년경부터 체벌을 금지했다.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를 '학생을 수호하고 학생은 교사를 존경하며 사제간 그리고 학생간의 우애단결의 뛰어난 기풍을 양성하는 것'으로 정하고 '학교 교육의 개선과 발전에 관한 지시'를 통해 "잘못된 사상과 행위는 방임해서는 안 되지만 폭력적 방법으로 처리해서도 안 된다"고 하여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학교교육법에서 "교장 및 교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독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및 아동에 대해서 징계할 수 있다, 단 체벌을 가할 수는 없다"라는 명문으로 체벌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최근 학교 폭력, 집단따돌림 등이 사회문제화 되자 다시 체벌을 허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대만에서는 체벌을 금지하는 명문 법이 없다. 그러나 2004년 말 교사들이 앞장 서 체벌을 학교에서 추방하겠다는 '체벌 제로'를 선언했다. 더 나아가 2005년 9월 청소년들이 두발 자유 등 학생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결국 대만 교육부는 두발규제가 일제의 잔재이며 군사독재의 산물임을 인정하고 모든 학교에서 염색, 파마까지 허용하는 전면적인 두발자유를 실시하도록 했다.

[호주·뉴질랜드] 모든 형태의 체벌 금지

초기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호주와 뉴질랜드도 전통적으로는 체벌을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현재 호주는 체벌을 금지할 뿐 아니라, 언어로 하는 학생에 대한 모욕적 비난과 모든 종류의 집단 벌도 금지하고 있다.

뉴질랜드도 2007년 5월 학교에서의 교사의 체벌을 금지할 뿐 아니라 체벌, 얼차려 등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체벌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부모가 자녀에게 체벌을 가할 경우 입건 여부를 결정하여 형사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유럽을 위시하여 아메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나라가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하는 모든 종류의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스웨덴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서는 학교에서의 체벌뿐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체벌도 금지하고 있다. 이것이 더욱 확대되어 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데 이런 세계적 흐름에도 글로벌스탠다드를 내세우는 우리나라는 체벌을 금지하려는 김상곤 교육감에게 뭇매를 놓고 있다.

두발 규제는 일제 잔재와 군사독재의 유물일 뿐

긴 머리가 면학분위기를 헤친다는 주장의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긴 머리가 면학분위기를 헤친다는 주장의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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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머리 모양과 길이는 어떨까? 1980년대에 유행했던 미국 드라마 <베버리힐스 아이들>이나 최근 미국 영화 <브링 잇 온> 등은 모두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들이다. 그런데 출연진 중엔 레게머리를 한 남학생도 있고, 귀걸이를 한 남학생도 있다. 어떤 여학생은 미니스커트에 배꼽티를 입고 학교에 가고, 어떤 여학생들은 화장을 진하게 하고 드레스를 입은 채로 선생님들이 있는 파티에 가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미국뿐 아니라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가릴 것 없이 머리 모양이나 귀걸이 등 학생들의 외모를 규제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일부 사립학교들에선 규제를 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학생들과 학부모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두발 규제와 관련된 미국에서의 유명한 판례가 있다. 'Massie v. Henry 사건'(1972)이라 불리는 일인데, 재판부는 "두발의 길이가 건강이나 타학생에 대한 안전이나 수업분위기 등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해를 할 만한 증거는 없다. …… 이에 두발의 길이를 제한하는 학교의 규칙은 미성년자인 원고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서 학교 당국은 두발규제를 하지 않을 때 초래되는 '명백하고도 실질적인 위험'이 무엇인지를  증명해야 하는데 증명하지도 못했으며, 제한이 필요하더라도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두발 제한은 이를 넘어서는 위법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머리 길이나 모양이 학생의 건강을 해친다거나, 학교의 질서 유지나 수업 분위기 훼손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해를 하고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우리 교육 당국과 학교 관계자들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두발 자율화가 학업을 방해하고, 학교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하면서 학생 의사와는 상관없이 두발 규제를 고집한다.

현재 두발 규제는 유교적 전통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인다. 교육적 근거 이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일제 잔재와 군사 독재의 유물이라는 것 이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아무 근거 없는 야만이다.

교사 체벌 인정되는 학교 비율, 무려 72%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 경기도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 경기도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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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가운데 교사에 의한 체벌이 인정되는 학교 비율이 무려 72%에 이른다. 두발이나 복장 규제가 없는 학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신설 2007.12.14)"고 학생 인권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00년, 2005년, 2007년 지속적으로 이어진 두발 자율화를 중심으로 하는 학생인권 운동의 자그마한 성과다.

2007년 이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가 신설되던 당시에도 선언적 규정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국가의 조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었지만 아직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제일 먼저 학생들의 인권을 보고하고자 나선 것이다. 즉,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도는 헌법과 국제협약,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이 규정한 의무를 김상곤 교육감이 법에 따라서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국가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다른 시도교육감과 교장들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역할을 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김상곤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도를 좌파 정책이라고 매도하는 구시대적 색깔론을 중단하고, 학교 붕괴니 교육포기니 하는 대국민 협박은 중단돼야 한다.


태그:#학생인권조례, #체벌 금지, #글로벌 스탠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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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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