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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개정하려는 지방교육자치법 내용에 각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교과위 법안심사소위는 30일, 2010 지방선거에서 첫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교육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교육감과 교육의원 후보 자격 중 교육경력 요건을 삭제했다.

 

지난 9월 1일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교육의원의 정당 공천을 배제하고 교육감은 5년, 교육의원은 10년의 교육 행정 경력이 있어야 출마가 가능했다.

 

당시에도 주민직선으로 선출되는 교육의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각 정당은 교육의원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할 수 없도록 했었지만 이번에 근본 취지마저 바뀐 것이다.

 

또한 2년 동안의 당적보유 금지기간을 6개월로 완화하고 교육감 선거에서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교육감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해 직무유기·직권남용·위법부당행위 등을 견제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30일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열린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 일부와 민노당 권영길 의원이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해 추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교육 현장의 반발도 간단치 않다.

 

교과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의 교육위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 돼 31일 대규모로 상경해 국회를 항의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대전뉴스 (www.daejeon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2010 지방선거,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교육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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