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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해결을 위한 마지막 다자협의체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중재안에도 노사 간의 입장 차이가 커, 노동관계법은 연내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치적 합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6일 열린 다자협의체(8인 연석회의)에는 추미애 위원장, 조원진(한나라당)·김재윤(민주당) 환노위 간사, 임태희 노동부 장관,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다자협의체 마지막 회의에서 추미애 의원은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어느 한쪽을 만족시키기 어렵다"며 협의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협의 중간에 기자들과 만나 "잘 될 것"이라면서도 "어렵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특히,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범위, 산별교섭 인정 등과 관련해 여야, 노사 간의 입장 차이가 큰 상황에서 추 위원장의 중재안은 힘을 얻기가 어렵다는 평가가 많았다.

 

타임오프 범위 두고 노사간 입장 차 커... 협의 어려울 듯

 

타임오프와 관련, 한국노총·경총·노동부는 지난 4일 '3자 합의안'에서 '노사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과 관련한 활동에 대해 사업장 규모별로 적정한 수준의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운영한다'는 내용을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그 범위가 애매모호하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에 한나라당은 타임오프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조관리업무를 포함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이는 타임오프 범위 확대를 반대하는 사용자의 우려와 타임오프제를 인정하지 않는 민주당·민주노총의 비판을 동시에 낳았다.  

 

추 위원장의 중재안은 타임오프제를 인정하면서도 그 범위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노조 유지 및 관리활동'으로 명확히 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 산하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동수의 노사 및 공익 위원이 타임오프 상한선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김재윤 환노위 민주당 간사는 "노조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안이 마련되면, 타임오프제를 받아들일 수 있다"며 한 발 물러섰지만,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타임오프제가 노동조합 활동 범위를 축소하고 전임자 수를 줄일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경총·대한상의 등 사용자 쪽은 타임오프 범위 확대에 불만을 나타냈다. 또한 사용자 쪽은 사용자가 타임오프를 벗어나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사용자만 처벌한다는 중재안 내용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사관계법, 여야간 정치적 합의로 연내 통과될 듯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한 중재안은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반발을 불렀다.

 

추 위원장의 중재안은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기로 했다. 창구단일화는 노사 간에 자율로 결정하되, 자율 결정이 실패할 경우 과반수 노조에게 교섭대표권이 부여되도록 했다. 또한 사용자의 동의가 없다면 산별노조 교섭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중재안은 결과적으로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주장하고 있는 사용자나 한나라당 안과는 큰 차이가 없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에 노사 간 자율에 의한 교섭창구 단일화 안을 내놓은 민주장과 민주노총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교섭창구 단일화에 반대하지만, 산별교섭이 인정된다면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며 협상안을 내놓았지만, 한나라당과 사용자 쪽은 산별교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반면, 복수노조 허용·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시행 시기를 1년만 유예하자는 중재안은 충분히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3자 합의안이나 한나라당 안에는 복수노조 허용은 2년 6개월,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는 6개월 늦추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협의에 참여한 노동부 관계자는 "거의 유일하게 의견접근이 된 것은 시행 시기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더라도 노동관계법을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밤샘 회의를 하겠지만, 노사 간의 입장차이가 워낙 크다"며 "합의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환노위에 상정돼 있는 여야 안을 중심으로 해서 29일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태그:#노동관계법,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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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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