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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소녀 성매매 '인기가수' J씨 사건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특히 그의 처벌 수위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과거 미성년자 성매수 연예인들의 처벌 기록을 잣대로 삼아가며 죄질의 무게를 가늠하기도 한다.

"혐의 인정, A양이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반성" 초범이라 벌금형 내려질 듯

J씨는 혐의는 인정하지만 A양이 미성년자인지는 몰랐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과거 성매수 연예인 이경영이 '미성년자임을 구별하기 어려웠던 피해자의 에로비디오' 영상을 증거물로 제출하며 '무혐의'를 주장했던 것과 일치한다.

이렇게 미성년자 성매수자들은 어김없이 혹은 한결같이 '나이식별능력의 어려움'을 주장하고 있다. 또 지난해 풍속에 관한 죄의 개정방안 공청회에서 오영근 한양대 교수는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연19세 이하보다는 낮추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성을 사려는 사람이 성인으로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청소년을 성인으로 오해하고 성매수를 한 사람들이 자신의 범의에 비해 불리하게 처우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성구매자 중심 논리'라고 문제제기하고 있다. 성구매자 중심 논리는 현실 사건에서 어떻게 면죄부로 작용할까. 또, 한국사회의 처벌 잣대는 무엇에 기준하고 있을까.

'성매매', 그리고 '미성년 성매매'

이번 유명 연예인의 성구매 이슈는, 상대적으로 여성 연예인의 성상납 이슈를 떠올리게 한다. 성상납 공개와 자살을 맞바꿨던 현실. 사진은 <펜트하우스 코끼리> 중 한 장면.
 이번 유명 연예인의 성구매 이슈는, 상대적으로 여성 연예인의 성상납 이슈를 떠올리게 한다. 성상납 공개와 자살을 맞바꿨던 현실. 사진은 <펜트하우스 코끼리> 중 한 장면.
ⓒ 엘리비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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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는 000이다.'

한국 남성들, 무엇이 떠오를까. "아, 저기… 그 필요악?" 그렇다. 입에 쩍쩍 달라붙는 이 '필요악'은 성매매를 (어쩔 수 없이) 옹호하는 남성젠더적 정의이며 (반)영구적인 방어기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미성년자'라는 꼬리표는 걸그룹에 대한 로리타적, 패티시적 선망에는 통용될지언정, 성매매 앞에 붙여놓으면 '천개의 혀, 만개의 입으로도 면죄부를 받을 수 없는'(TV리포트, 12.8기사 인용) 사안이다.

여기서 미성년자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판단 능력이 부족하여 자의적인 성매매 행위를 하지 않는 자로서 보호의 대상'(위와 동일기사인용)이다. 그러한 정황에서 미성년 성매매는 강제적인 성착취로 쉽게 이해되고, 미성년을 대상으로 구성된 '남성 성욕'은 비윤리적인 것으로 통용된다.

반면, 상대적으로 '미성년자인 줄 모르는' 성매매는 천개의 혀, 만개의 입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이 사건의 구매자 200여명과 한국남성의 90% 이상에 해당되는 성구매 경험자들의 '성매매에 관해서는 관대할지 모를 사회적 면죄부'에 대한 호소이기도 하다. J씨도, 이경영씨도 이러한 정황이 법적 처벌 감면과 직결됨을 알고 있다.

J씨 처벌 이전에 사건의 본질부터 다시 따져야

지난 4월 1일 오전 청와대 부근 청운동사무소앞에서 '불법성매매 청와대 행정관 엄중 처벌' '인권위 축소 규탄' '장자연 리스트 성역없는 수사 실시' 등을 촉구하는 '이명박 정부 인권정책 규탄 여성·언론·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 4월 1일 오전 청와대 부근 청운동사무소앞에서 '불법성매매 청와대 행정관 엄중 처벌' '인권위 축소 규탄' '장자연 리스트 성역없는 수사 실시' 등을 촉구하는 '이명박 정부 인권정책 규탄 여성·언론·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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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유명 연예인의 성구매 이슈는, 상대적으로 여성 연예인의 성상납 이슈를 떠올리게 한다. 성상납 공개와 자살을 맞바꿨던 현실. 여성연예인의 죽음에도, 절대로 처벌되거나 드러나지 않고 비호되었던 유명인사 중심의 성구매(성착취)자들을 생각해본다.

하기에, 유명 연예인 J씨 사건은 J씨의 반성과 처벌 수위로 매듭되기엔 충분치 않다. 그동안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성구매자들에게 적용되는 '남성젠더 문화의 면죄 논리와 그것이 반영되는 처벌 수위'에 문제가 있다.

이 사건의 본질은 J씨의 이슈가 아니라 '가출 10대 소녀 2명을 모텔 등에 감금한 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200여 명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성착취 범죄'에서 시작해야 한다. 성착취 범죄이자 여성폭력피해범죄로 처벌 수위가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 대상의 성매수는 성매매 방지법뿐만 아니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동시에 적용시켜 가중처벌 해야 한다. 이러한 처벌 강화는 청소년의 노동권, 교육권 등 청소년인권 제반에 관한 한국 사회의 취약성 속에서 이들이 쉽게 성 착취와 범죄의 표적이 되는 현실에서 타당하다고 본다.

같은 맥락에서 성매매 방지법상 성구매자의 처벌은 "성구매자가 사회적 착취·알선 구조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신은 물론, 지역사회 주민, 성매매 여성과 그 가족과 같은 피해자가 생산된다(여성과 인권 vol 2, 2009 인용)"는 문제의식이 반영되어야 한다.

성구매자와 알선업자 처벌에 더 철저해야

성매매 방지법상 구매자는 성매매를 한 자로 명명한다.

처벌법 제 12조(보호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하여 사건의 성격·동기,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구매자 처벌에 관한 실제 법적 처분을 보면, 성구매 사범 중 초범자에 한해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존스쿨) 수강 동의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재범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존스쿨: 1995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시민단체 세이지(SAGE)가 성 관련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대부분의 체포된 남성들이 자신의 본래 이름 대신 가명인 존(John)을 사용한 데서 명칭이 유래되었다).

현재 한국의 존스쿨은 외국의 경우처럼 사법기관의 단속과 검거, 성구매자 부담금 비용부담, 재범률 관리 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그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외국의 존스쿨 프로그램의 목적은 단순한 형사처벌이 아닌 '피해자 상처에 대해 적극적인 용서를 구하고 그 상처를 회복하도록 돕는 것'에 있다. 반면, 한국의 집행기관은 성구매자 처벌에 있어 구약식 벌금 처리와 같은 구매자 처벌이 이혼과 가정 파탄으로 이어진다는 분위기 속에서 대안으로 나온 제도로 보고 있는 형편이다.

게다가, 처벌법 제 12조는 성매매를 한 여성에게도 적용된다. 여성이 피해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시에 성매매를 한 자로써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로 인해, '벌금'이 빚이 되어 여성이 성매매를 지속해야 하거나 성매매 전과를 평생 안고 살아야 하는 웃지 못할 현실이 발생한다.

이러한 현실은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구매자와 알선업자의 처벌을 강화하여 성매매의 착취 고리를 끊고자 하는 성매매방지법의 취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현실의 무력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실이 바뀌어야 한다. '성구매자와 알선업자의 처벌'은 범죄당사자가 '성범죄'를 인식하는 첫걸음이다. 이러한 인식을 전제로 할 때 존스쿨과 같은 재범방지 교육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남성 성구매자의 '처벌' 수위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남성 성구매자의 윤리적 손상을 들먹인다해도, 여성이 당하게 되는 지속적인 사회적 처벌 '낙인과 차별'보다는 경미하다.


태그:#J씨, #미성년성매수, #연예인성매매, #처벌수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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