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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로 있으면서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에 반대하다 동의대에서 해임되었던 신태섭(52·광고홍보학) 교수가 동의대를 상대로 낸 '해임무효확인소송'에서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이겼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김지형, 양승태, 전수안, 주심 양창수)는 지난 12일 동의대측이 낸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고, 재판부는 판결 결정문을 신 교수와 동의대 측에 송달했다.

신태섭 교수는 "오늘(16일) 판결 결정문을 받았는데, 선고는 지난 12일 있었던 것 같다"면서 "판결문은 '상고를 기각한다'는 단 7자뿐이고, 별도의 판결 내용은 들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대법원 재판부가 1심과 2심 판결 내용을 검토해 보고, 대학 측이 낸 상고가 이유 없다고 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신태섭 동의대 교수.
 신태섭 동의대 교수.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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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였던 신태섭 교수는 2006년 6월부터 KBS 이사로 있었다. 동의학원은 2008년 7월 1일자로 신태섭 교수를 '총장의 허락 없이 KBS 이사직을 수행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해임시켰다. 이후 신 교수는 KBS 이사직에서 해임되었고, 보궐이사로 강성철 부산대 교수(행정학)가 임명되었으며, 이후 정연주 전 KBS 사장도 해임되었다.

이후 신태섭 교수는 동의대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교수해임무효소송'을 냈고, 이명박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KBS 보궐이사 임명처분 무효소송'을 냈다.

신태섭 교수는 '교수해임무효소송'과 관련해 지난 1월 부산지방법원에서, 지난 7월 부산고등법원에서 모두 승소했고, 동의대 측이 낸 상고심에서도 이겼다.

신 교수는 서울행정법원에 냈던 'KBS 보궐이사 임명처분 무효소송'에 대해 지난 6월 1심에서도 승소했는데, 이명박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회가 항소한 상태다.

신 교수는 동의대 교단을 떠난 지 1년 4개월여만에 강단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신 교수는 동의대에서 해임되었지만 연구실은 그대로 두고 있었다.

신 교수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최종적으로 확정 판결이 나서 기쁘다"면서 "확정 판결이 났으니까 이제 학교로 돌아갈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에 냈던 'KBS 보궐이사 임명처분 무효소송'과 관련해, 그는 "1심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패소했는데 불복하고 항소했으니까 이번 대법원 판결도 그 소송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이전에 확정 판결이 나면 책임진다고 했는데, 이번에 사법부의 명확한 판결이 나왔으니 어떻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사법부가 끝까지 상식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 같아 다행이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명박 정부의 KBS 장악 사태의 첫 출발이 동의대 교수 해임이었다"면서 "이후 벌어진 일련의 과정들은 문제가 많았는데,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태그:#신태섭 교수, #KBS 이사, #동의대학교,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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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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