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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법원에서 패소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이 나라 민주주의가 크게 뒷걸음질쳐왔다. '정연주 해임사건'은 그 뒷걸음질 가운데 하나다. 이번 판결은 절차적 민주주의가 크게 훼손된 것에 대한 경종이다. 이 대통령은 겸허한 맘으로 이 판결을 받아들이시라." 

 

정연주 전 KBS 사장은 13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같이 말했다. 지난해 8월 감사원과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 검찰 등 권력기관이 총동원돼 치러진 '정연주 해임사건'에서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졌다는 얘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는 지난 12일 정 전 사장이 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청구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면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물론 이 대통령에게 해임권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식으로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기각결정 같은' 판결을 해서 논란을 빚기도 했지만 어쨌든 법원은 '해임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정 전 사장은 법원이 1심 판결에서 해임절차와 내용이 모두 부당하고 위법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병순 체제도 부당하고 법을 어긴 체제이며 현재 추진 중인 사장 선임절차도 부당하고 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자신의 지위를 원상회복(KBS 사장)하고 잃어버린 15개월을 찾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법원 판결로 "정당성 잃어버린" 이병순체제

 

정 전 사장이 원상회복을 주장하는 것은 'KBS 사장'에 대한 욕심 때문은 아닐 것이다. 원칙을 주장하고 싶은 것일 게다. 위법한 해임절차로 내쫓았기 때문에 일종의 '쿠데타' 형식으로 밀고 들어온 후임 사장인 이병순체제도 정당성이 없다는 주장인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 전 사장에 대한 잘못된 해임절차로 KBS를 장악한 것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하라는 뜻도 숨어 있다.

 

이뿐 아니다. 정연주 해임취소결정에 이어 상징적인 법원 판결이 또 하나 나왔다. 이명박 정부 이후 최초로 해직언론인이 된 YTN 노종면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조합원에 대해 법원이 해고무효 판결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재판장 박기주)는 13일 오전 노 위원장 등 20명의 조합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확인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재량권 일탈로 무효"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500일이 다 되도록 공정방송 투쟁을 이어온 YTN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언론특보를 역임한 구본홍씨가 보도전문채널인 YTN의 사장이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노동조합의 입장에 동의해준 셈이다.

 

'정연주 해임사건'과 'YTN 해직언론인 사태'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을 보여주는 핵심 사건이었다. 한나라당은 '잃어버린 10년' 운운하면서 방송장악에 실패했기 때문에 정권재창출도 실패했다고 주장했었다. 따라서 방송장악은 이명박 정부의 운명처럼 돼 있었다.

 

"MB가 언론 장악 나선 이유는 조급함 때문"

 

당시 언론과 시민단체, 학계와 정치권은 날마다 KBS와 YTN을 오가며 '촛불산책'을 했으며 이명박정부의 부당한 언론장악을 비판했었다.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온 셈이다.

 

권혁남 전북대 언론학 교수는 "두 재판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언론자유에 못을 박으려던 MB정권의 시도에 법률적으로 제동이 걸렸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나치게 정치적 잣대로 비판언론을 맘대로 순치하려는 시도가 계속 됐었는데 이에 대한 경종을 울린 셈이고 이번 기회에 그 같은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또 "이명박 대통령은 더 이상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지 말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주라"고 당부했다.

 

노성대 전 방송위원장도 "당연한 결과"라면서 "처음부터 무리하게 언론장악을 시도한 이명박 정부에 제동을 건 판결로 정당성을 잃은 위법한 행위로 간주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정재철 미디어공공성포럼 대표(단국대 교수)는 "MB가 언론장악에 나선 것은 민주정부 10년을 좌파정권으로 보고 잃어버린 10년을 빨리 되찾겠다는 조급함 때문이었다"고 분석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한 처사에 법원이 내린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MB는 방송을 손보지 않고는 자신의 주요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때문에 '언론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었지만 법원은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다고 해석했다.

 

정 대표는 "이번 두 판결로 MB의 언론장악 기도는 위법했다는 결론을 얻은 것"이라며 "자본과 권력에 포섭된 언론의 사회적 기능은 마비되기 마련이며 언론을 계속 이런 식으로 관리하겠다면 그의 퇴임 후 한국언론이 어떤 자리에 서게 될지 알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언론정책에 관한한 MB는 손을 떼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정연주 전 KBS 사장의 강제해임 뒤 잔여임기를 맡은 이병순 현 사장의 임기가 오는 23일 만료됨에 따라 새롭게 신임 KBS 사장 선임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유력인사로 거론되는 이병순 현 사장과 김인규 코디마 회장, 강동순 전 KBS 감사 등은 모두 MB의 언론장악 시나리오에 부합하는 인물들로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 가운데 1인이 선정된다면 KBS는 또 한번 내홍을 겪게 돼 있다고 우려했다.

 

YTN도 배석규 사장이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대법까지 가겠다고 나선다면 그 역시도 '투쟁의 불씨'를 잠재울 수 없을 거라고 걱정했다. 특히 1년이 다 되도록 해직 언론인으로 지내온 이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회사가 계속 싸우겠다고 나서는 것은 참으로 볼썽사나운 일이라는 게다.

 

MB정권의 대표적인 언론장악 기도의 상징적 사건에 대해 법원이 적법하지 못했다고 판결을 내린 만큼 정부여당도 의미있는 입장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학계와 정치권에서 쏟아내는 비난을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제2의 촛불 같은 역풍을 맞게 되지 않을까.

 

이미 여론은 이명박 대통령을 언론장악의 루저로 읽고 있다.


태그:#이명박 대통령, #언론장악의 루저, #YTN, #정연주 전 KBS 사장, #이병순 KBS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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