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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폐수로 인한 피해 규모와 법적처벌 근거

우리나라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물 폐수의 양은 젖소에 의한 폐수가 2만3929t으로 전체의 18.6%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우(육우), 말 3만602t으로 23.8%, 돼지 7만3930t으로 57.6%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축산시설물을 축산폐수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에 의해 점오염원으로 관리하고 있다. 축산농가의 규모에 따라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규제대상의 축산시설물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는 축산농가가 자체에서 퇴비화(堆肥化) 또는 액비화(液肥化)시설과 같은 자원화시설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시 환경부의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제2조1항"을 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오염물질을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배출·누출 또는 매입하거나 버리는 행위 즉, 불법배출행위를 함으로써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상수원오염을 초래하여 공중의 식수사용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있다.(1992년 시행령 발효 1994년 수질기준 규제강화)

평택시 현덕면 황산리 M농장 축산폐수를 하천에 무단방류하다 적발

10월 13일 기상청 일기예보에 의하면 경기남부지역으로 강한 돌풍과 낙뢰를 동반한 비가 올 것으로 예보가 되었다. 그러나, 비는 예상밖으로 많은 양이 내리지는 않았다.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황산리 M농장(농장주 신아무개씨)에서는 비가 내릴 때를 맞춰서 축산폐수를 인근 도대천에 무단으로 방류했음이 적발되었다. 이곳 M농장은 돼지 2500여 두를 사육하고 있는 비교적 큰 규모의 농장이다. 이곳 M농장뿐만 아니라 일부 축산농가에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무단으로 비가 올 때를 맞췄다가 방류하는 경우가 있다. 이곳 M농장도 예외가 아니었음이 확인 결과 드러났다.

돼지 2500여 두를 사육하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황산리 M농장. 이곳에서 도대천으로 축산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했음이 밝혀졌다.
 돼지 2500여 두를 사육하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황산리 M농장. 이곳에서 도대천으로 축산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했음이 밝혀졌다.
ⓒ 양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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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해서 냄새가 나는 곳을 찾아 하천 상류를 올라가보니 뜻밖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었다. 처음에는 하수처리장에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무단으로 방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가졌다. 그러나 관계자의 말과 시설물을 둘러보니 매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무단으로 방류를 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지나 상류로 400~500여 미터를 더 올라가보니 갑자기 하천의 수질이 바뀌는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천 바닥에 오니(汚泥)가 있고 없음으로 이곳이 바로 축산폐수가 유입되는 곳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황산리 M농장에서 무단으로 방류한 축산폐수
▲ 도대천에 유입되는 축산폐수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황산리 M농장에서 무단으로 방류한 축산폐수
ⓒ 양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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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주변에 축산폐수가 유입되는 흔적을 찾아보기로 했다. 축산폐수를 방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딘가에는 폐수를 배출하는 배출관이 묻혀 있기 때문이다. 갈대가 죽어있고 죽은 풀위로 축산폐수가 방류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배출관이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문제의 M농장에서 이곳 도대천 지류의 수로까지의 직선거리는 400~500여 미터는 넘어보였다. 멀리 이곳 하천지류까지 배출관을 묻었다는 것이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다. 그러나, 의외로 축산폐수 배출관이 M농장에서 5년 전에 이곳 하천까지 묻었음을 주민들에게서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비가 올 때 방류했음을 육안으로도 쉽게 알 수 있다.
▲ 수풀 속에 숨겨진 축산폐수 배출관(화살표시부분) 최근 비가 올 때 방류했음을 육안으로도 쉽게 알 수 있다.
ⓒ 양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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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관 주변의 풀들은 말라있어 오염수준을 예상할 수 있다.
▲ 비가 오지 않을 땐 방류를 하지않는다 배출관 주변의 풀들은 말라있어 오염수준을 예상할 수 있다.
ⓒ 양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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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하고 있는 평택시청 축산과 담당자에게 축산폐수 무단방류 현장을 신고, 담당자가 현장에 긴급 출동해서 확인후 축산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것을 확인했으며 이에 대한 행정조치로 축산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했던 배출관 폐쇄 또는 강제 철거 명령을 내리고 M농장주 신씨를 불러 경위를 파악한 후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한다.

M농장 인근 주민의 말에 따르면 이곳 M농장은 오래 전부터 무단으로 하천에 축산폐수를 방류하고 있었다고 한다. 취재결과 M농장은 액비(液肥)시설과 퇴비(堆肥)시설을 모두 갖추었으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천에 무단으로 방류했을 가능성도 있다.

M농장은 오랜기간 상습적으로 많은 양의 축산폐수를 하천에 방류했음을 폐수로 인해 구덩이가 깊게 파인 것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평택호에 M농장에서 무단으로 방류한 축산 폐수가 유입되고 있다.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평택호에 M농장에서 무단으로 방류한 축산 폐수가 유입되고 있다.
ⓒ 양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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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폐수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과 우려

그동안 수년간 M농장에서 무단으로 방류한 축산폐수는 고스란히 도내천을 따라서 평택호로 유입되었다. 평택호의 물은 농업용수로 주로 사용하는데 축산폐수로 오염된 물은 농작물에게도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 특히 벼가 웃자라거나 수확량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한다.(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쟁 결과)

가축분뇨의 발생 총량은 인간에 의한 분뇨보다 적지만 오염성분이 인간의 분뇨보다도 많고 수거와 처리 체계가 미비한 점이 많아 환경문제를 일으킬 위험성이 높다.

예를 들어 인간분뇨의 BOD 농도가 1만2500ppm인데 비해 젖소,육우 2만8500ppm, 돼지 6만8000ppm, 닭 6만5000ppm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오염 부하량이 폐수 발생량에 비하여 크기 때문에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하천에 방류하게 되면 하천의 수질악화 및 호소(수)의 부영양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악취 및 해충피해가 발생 심각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

덧붙이는 글 | 개인 블로그로 올릴 예정입니다.



태그:#축산폐수, #환경오염, #수질오염, #무단방류, #평택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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