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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에 '4대강 사업 법률 검토'를 지시한 국토부 문건.
 수자원공사에 '4대강 사업 법률 검토'를 지시한 국토부 문건.
ⓒ <오마이뉴스> 입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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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수공)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법률 검토는 국토해양부(국토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오마이뉴스>가 김성순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토부 공문에 따르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난 8월 26일 수공사장에게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의견조회'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관련 법령 검토'를 요청한 뒤 27일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가 수공에 이런 지시를 내렸고 수공의 법률 검토 의견서를 제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종환 장관은 국토부 감사에서 "모른다"고 발뺌했다.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수공의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수공의 법률검토 의견서에 회신조차 하지 않았다. 

8월 26일 "관련 법령 검토해 제출" 지시... 수공 '부적절' 의견 제시했지만 묵살

국토부 감사에서 정종환 장관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법률 검토 의견서를 받았음에도 '모른다'고 발뺌했다. 사진은 2009년 2월 17일 국회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는 정 장관.
 국토부 감사에서 정종환 장관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법률 검토 의견서를 받았음에도 '모른다'고 발뺌했다. 사진은 2009년 2월 17일 국회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는 정 장관.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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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8월 26일자 공문에서 "우리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부를 귀 공사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방안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해옴에 따라 귀 공사의 의견을 조회하니 관련법령을 검토하시어 2009.8.27(목) 12:00까지 우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법률 검토를 지시했다.

국토부 지시에 따라 수공은 정부법무공단과 법무법인 2곳, 소속 자문변호사 2명에게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 하지만 수공 자문변호사 1명을 빼고는 모두 "4대강 사업은 수공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수공은 이러한 '부적절 의견'을 정리해 국토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회신조차 하지 않는 등 수공의 의견서를 묵살했다. 나중에서야 "국토부가 '하천법과 공사법 규정상 수공이 자기부담으로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데 대해 특별히 배제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구두로 수공에 전달했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다.  

수공은 지난 6일 해명자료를 통해 "재원조달에 따른 금융비용 국고 지원, 주변지역 개발 투자비 회수, 미회수 투자비 별도 지원 등 투자비용 회수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수공은 지난 9월 28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시행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9월 28일 열린 수공 이사회에서 대다수 이사들이 구체적인 투자비 회수방안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고, 수공은 "마련중"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정종환 장관은 지난 6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수공이 내부적으로 검토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받은 바 없다"고 발뺌했다.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한 셈이다.

이와 관련 김성순 의원은 "법령 검토를 지시해놓고도 검토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정종환 장관의 답변은 위증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1항은 '국감에서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 의원은 향후 위증여부를 조사해 고발하는 방안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순 의원 "4대강 턴키 1차 착공을 중단해야"

김 의원은 "국토부는 8월 26일 수공에 4대강 자체사업 시행에 대한 법령 검토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관련 공문을 비공개로 처리하여 법령 검토를 지시한 사실을 숨기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부도덕한 행태를 보여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수공이 국토부의 지시에 따라 정부범부공단 등에 관련법령 검토를 의뢰한 결과 '하천법과 수자원공사법에 위배된다'는 검토 의견을 마련해 8월 27일 공문을 통해 국토부에 보고했다"며 "하지만 국토부는 이를 묵살하고 4대강 사업 사회간접자본 예산 15조 4000억원의 절반이 넘는 8조원을 수공에 부담시켰다"고 지적했다.

김성순 의원은 "수공이 '4대강 하천사업 수행이 하천법 및 수공법에 위배된다는 종합 검토 의견을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천문학적인 규모의 4대강 사업 재정부담을 수공에 전가한 것은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부당한 횡포"라며 "12일로 예정된 4대강 사업 턴키 1차 착공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그:#국정감사, #4대강 살리기 사업, #김성순, #정종환 , #한국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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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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