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GM대우차 비정규직을 집단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GM대우차 노무팀 직원 2명이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된 GM대우차 노무팀 직원 5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GM대우차 비정규직노조는 GM대우차 사측의 공식사과, 책임자와 가해자에 대한 파면 등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GM대우자동차 비정규직지회(지회장 이대우·이하 비정규직노조)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월 11일 오전 10시 인천지방법원 형사제2단독재판부가 비정규직노조 조합원 2명을 집단폭행하고 노조의 기물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GM대우차 노무팀 직원 2명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재물손괴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에 앞서 형사제5단독재판부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노무팀 직원 4명에게 벌금 300만원, 1명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각각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GM대우차 노무팀 직원 7명은 이명박 대통령이 GM대우차 부평공장을 방문하기 하루 전날인 2008년 12월 18일 새벽 4시경 부평공장 서문 앞에서 농성 중인 비정규직노조의 천막농성장 현수막을 탈취하고 이에 항의하던 조합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폭행을 당한 비정규직노조 조합원들은 코뼈가 골절되거나 이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어 각각 300여만원과 150여만원의 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했으며, 현재도 후유증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비정규직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 직후부터 GM대우차 사측의 공식사과, 책임자와 가해자에 대한 파면, 파손물품에 대한 원상회복, 부상 조합원에 대한 치료비 등 일체의 민사상 책임, 상습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노무팀 해체와 비정규직노조에 대한 폭력탄압 재발방지 등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8개월이 지나도록 사측은 어떠한 언급도 하고 있지 않다"며 "이번 판결이 GM대우차가 보여온 전근대적인 노무관리 행태와 비정규직노조에 대한 탄압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대우 지회장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노무팀 직원들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자해를 했을 거라고 하는 등 파렴치한 태도로 일관하고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며 "또한 GM대우 사측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책임있는 답변은커녕 비정규직 농성장을 향해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거나 합법적인 집회를 불법으로 채증하는 행태를 벌였다"고 말했다.


이어 "GM대우차 사측은 지금이라도 책임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GM대우차 홍보팀 관계자는 <부평신문>과 통화에서 "7명이 노무팀 직원은 맞으나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 노무팀과 통화하라"고 말했으며, 전화통화를 한 노무팀 관계자는 "언론에 대한 답변은 홍보팀과 해야 한다. 내용을 모른다"는 답변만을 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태그:#GM대우차, #비정규직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