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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육군중장이 강제 전역조치에 반발, 최근 국방부 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육군 중장 출신이 육군참모총장의 인사조치에 반발, 상급기관인 국방부에 재심을 제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13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6월말 전역한 김현석 전 육군사관학교장(중장)이 육군의 전역조치가 부당하다며 국방부에 인사 재심을 요청했다. 김 전 학교장은 계급정년을 무시하고 자신을 조기전역 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달 20일 국방부 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학교장은 계급정년에 따라 전역일이 오는 11월 말이지만, 5개월 먼저 퇴역조치 된 것은 군인사법 50조에 명시된 위법 또는 부당한 전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당국은 정체상태인 장성 진급의 숨통을 열어주기 위해 김 전 중장을 조기전역자로 분류했으며 특히 국방개혁 2020에 따라 군인사법 37조 1항4호에 병력 감축 시 정원을 조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며 김 전 학교장이 군단장을 마치고 다음 보직을 받지 못하면 전역한다는 서약서를 쓴 만큼 전역 조치는 정당하다는 방침이다.


태그:#군 장성 인사, #국방부, #계급정년, #국방개혁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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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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