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의원들이 미디어법 통과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며 23일 헌번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와 방송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민주당 김재윤, 김종률, 백재현, 전혜숙 의원.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의원들이 미디어법 통과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며 23일 헌번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와 방송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민주당 김재윤, 김종률, 백재현, 전혜숙 의원.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재투표·대리투표 논란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31일 국회의사당 내 CCTV(폐쇄회로 TV) 화면 등 4종의 증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헌재의 이번 증거 제출 요구는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관련해 낸 증거보전신청을 헌재가 사실상 인용한 것이다. 헌재는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 당시 본회의장 내 영상화면, 국회의사당 내 CCTV, 본회의 속기 원문, 회의록 원고 등 4가지 자료를 제출할 것을 국회사무처에 요구했다.

국회사무처가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헌재는 증거자료를 토대로 재투표의 적법성과 대리투표 의혹 등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갈 예정이다. 권한쟁의심판은 반드시 변론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이른 시일 내에 공개변론을 열겠다는 것이 헌재의 방침이다.

그동안 국회사무처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당의 국회의사당 내 CCTV 화면 자료와 속기 원문, 회의록 원고 제출 요구를 거부해 왔다.

헌재의 이번 조치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헌재가 민주당이 신청한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을 환영한다"며 "국회사무처는 신속하게 증거자료를 제출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노 대변인은 또 "한나라당은 헌재에 대한 압력 시도를 중단하고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에서 헌재가 각하 결정을 할 것이라는 발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나라당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민주당은 청구인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기 때문에 각하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저명한 헌법학자들에게 자문을 받아보니, 민주당은 국회에 불법 난입한 언론노조원과 보좌진을 동원해 국회의장과 부의장,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의원 등의 본회의장 출입을 막고 투표를 방해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며 "민주당 의원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투표방해 범법행위를 한 가해자이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태그:#헌법재판소, #재투표, #대리투표, #증거보전신청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