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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공무원의 사직서를 하루만에 수리해 비위공무원에게 퇴직금을 챙겨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천안시는 지난 1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공무원 공무원 A씨가 낸 사직서를 수리, 의원면직처리했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 달 10일, 인쇄물 납품 등을 대가로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자 같은 달 30일 천안시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A씨는 2006년 11월 D인쇄소 대표 B씨에게 100만원을 받는 등 올 1월까지 5명의 업자로부터 35차례에 걸쳐 6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관련 규정(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등을 받고 있을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유선진당 충남도당은 17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천안시장은 제 식구 감싸기식 꼼수를 거두고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도당은 논평에서 "천안시는 지난 2006년에도 당시 사무관(5급) 2명과 팀장(6급) 2명이 재직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투기와 금품을 수수한 혐의 감사원 조사를 받자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사표를 수리했다"며 "시민들의 혈세로 비위 공무원들의 퇴직금을 챙겨준 꼴"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대전충남 한줄뉴스


태그:#자유선진당, #천안시, #의원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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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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