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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30일 오후 '노동탄압분쇄·민중생존권·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이 서울시청앞 서울광장에서 개최하려는 범국민대회를 경찰이 원천봉쇄한 가운데, 덕수궁 주위에 모인 시민들 일부가 서울광장 진출을 시도하자 경찰들이 방패를 옆으로 세우고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지난 5월30일 오후 '노동탄압분쇄·민중생존권·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이 서울시청앞 서울광장에서 개최하려는 범국민대회를 경찰이 원천봉쇄한 가운데, 덕수궁 주위에 모인 시민들 일부가 서울광장 진출을 시도하자 경찰들이 방패를 옆으로 세우고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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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박한 상황에서 방패를 공세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조사 중에 있다."
"방패로 내려치거나 진압봉을 휘두른 것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현재로서는 현장 대원의 개별적인 판단으로 보인다."
"방패를 사용규정에 벗어나 과도하게 사용된 점이 확인될 경우 행위자는 물론 감독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경찰관이 자신의 소대장이 시위대에서 둘러싸이게 되자 흥분했던 것 같다."
"두 명이 그랬는데, 자기네 소대장이 방패에 맞은 사람한테 우산으로 맞아서 다쳤기 때문이다."

이상은 6·10 범국민대회 후 강제 해산과정에서 경찰이 시민들을 방패와 호신용 경봉이라 불리는 삼단봉으로 폭행하는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되자 경찰 측이 해명한 내용들이다.

영상을 보면 경찰은 진압을 피해 도망치는 시민들을 뒤에서 방패로 찍으며 폭행했고 맞은 시민들은 몇 미터씩 튕겨져 나갔다. 폭행당한 시민들은 공격용 물건을 들지 않았다. 한 시민의 손에 들린 것은 노란 풍선뿐이었다. 경찰은 또 주변의 다른 시민들도 이른바 '토끼몰이' 식으로 진압했다. 시민들은 경찰을 위협할 정도로 수가 많은 것도 아니었다. 경찰이 쉽게 치고 들어와 이리 저리 뛰어 다닐 정도로 밀집도가 엉성했다. 

폭력진압에 대한 경찰 해명, 이해 할 수 없다

사건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들이 언급한 내용들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해당 경찰들의 개별 판단에 의한 행동이므로 경찰 조직 차원에서 책임질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는 현장에서 발생한 돌발상황 때문에 흥분한 경찰들의 개인 실수라는 것이다. 

두 가지 모두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이다. 첫째 개별 경찰들의 행동이라도 현장에 경찰을 투입하고 그 경찰들의 행동을 관리하지 못한 것은 분명 경찰 조직의 책임이다. 아울러 평소에 경찰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은 책임 또한 면할 수 없다.

둘째, 대회가 끝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가한 상태에서 소수의 시민들이 어떻게 경찰이 공격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을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한 경찰관계자는 소대장이 시위대에게 둘러싸여 흥분했다고 하고, 다른 관계자는 방패로 맞은 시위자의 우산에 맞아 소대장이 다쳤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 영상의 상황은 시위대에 둘러싸인 소대장을 구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소대장이 맞고 있었던 상황도 아니다. 만에 하나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그 말은 자신들의 소대장을 건드린 시민들에 대한 무차별 보복이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장비사용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과연 이 상황이 장비 사용을 위한 불가피한 상황인지는 이해가 안 간다.  

더욱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영상 증거가 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걱정이나 사과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경찰관계자가 피해자를 찾아 갔다거나 피해자의 상태를 점검했다는 보도는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다.

자신에겐 관대하고, 시민에겐 그렇지 않은 경찰

경찰이 6.10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에 대한 해산작전을 펼치면서  방패로 달려가는 시민의 머리와 목을 가격하고 있다.
 경찰이 6.10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에 대한 해산작전을 펼치면서 방패로 달려가는 시민의 머리와 목을 가격하고 있다.
ⓒ <민중의 소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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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직의 가장 큰 문제는 폭력에 대해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기준을 각각 시민과 경찰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시민들에게는 높은 비폭력 수준을 요구하며 물리적인 폭력은 물론 주변인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모든 행위를 폭력으로 간주하는 '수준 높은' 폭력 민감성을 보이고 있다.

경찰의 '폭력 민감성'이 반영된 기준에 따르면 집단의 힘이 경찰에게 심리적 불안을 줄 수 있으므로 많이 모여서도 안 되고,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므로 집회 참가자들은 절대 차로로 내려와선 안 되고,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상행위가 이뤄지는 주변에서의 집회는 안 된다. 자신을 방패로 찍는 경찰을 우산으로 때려서도 안 되고, 터지면 경찰이 놀랄 수 있으므로 풍선을 들고 있어도 안 되고, 말 못하는 잔디가 아파할 수 있으므로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람이 서울광장의 잔디를 밟아서도 안 된다.

그러나 경찰은 자신들의 폭력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의 '수준 높은' 둔감함을 드러내면서 명백한 물리적인 폭력도 정당화시킨다. 공격할 능력이 전혀 없는 시민들을 지하도에 가두고 때려도 그것은 경찰의 공무 집행 행위이며 폭력은 아니라고 한다.

차도로 내려오는 시민들을 최소한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방패와 호신용 쇠막대기인 삼단봉으로 때려도 그것은 교통 흐름을 재개시키기 위한 공적 노력이지 폭력은 아니다. 방패와 삼단봉을 사용한 것은 소대장이 한 시민으로부터 우산으로 맞은 '긴급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태일뿐 폭력은 아니다. 취재 중인 사진기자에게 최루액을 살포한 것은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이며 폭력은 아니다.

경찰의 수동적 대처, 시민들 화만 돋운다

경찰은 공권력이고 경찰에게 무장이 허용된 이유는 자신들의 안전이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다. 그러므로 경찰은 시민들의 물리적 폭력에는 방어적 태세로 대응하고 자신들의 무력행사는 대상이 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민감하게 다뤄야 한다.

그러면 경찰은 시민들의 공격에 그저 온 몸을 내맡겨야 하느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그렇다. 최악의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방어적 태세를 취하고 시민의 안전부터 확보해야 하는 것이 전 세계 경찰의 보편적 복무 기준이다. 더군다나 6·10 대회에서처럼 폭력이 발생할 정황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면 폭력적 대응은 전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해명하면서 흥분한 몇 몇 경찰의 개별 행동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흥분한" 경찰들의 돌출행동에 대한 경찰 조직 차원에서의 처리 방식이 전혀 선명하지 않다. 명백한 영상증거가 있음에도 "과도하게 사용된 점이 있는지" 조사를 해보겠다고 한다.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상황에 대한 조사는 언론이 공개하기 전에 이미 자체 조사가 이뤄졌어야 한다. 언론에 영상이 공개된 경우에만 마지못해 조사를 하는 이런 대응 방식은 국민들의 화만 돋운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집회가 있을 때마다 거리에 진을 치고 시민들과 대치해야 하는 경찰들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또는 자신이 알고 있는 누군가의 동생이고, 오빠고, 아들이고, 친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민들은 방패를 든 경찰들과 대화를 하기도 하고, 가끔은 책임자 몰래 간식을 나눠 먹기도 한다.

 10일 밤 서울 시청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6월항쟁 계승 및 민주회복 범국민대회'를 마친 학생과 시민들이 덕수궁 앞에서 경찰들과 대치를 벌이다가 한 시민이 경찰들에게 강제연행되고 있다.
 10일 밤 서울 시청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6월항쟁 계승 및 민주회복 범국민대회'를 마친 학생과 시민들이 덕수궁 앞에서 경찰들과 대치를 벌이다가 한 시민이 경찰들에게 강제연행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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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압복을 입은 그들은 멀리서 보면 위압적인 검은 무리지만 가까이서 보면 긴장과 피곤이 묻어나는 앳된 얼굴을 가진 젊은이들이다. 시민들은 그들이 조직의 명령체계 때문에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민들을 진압해야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렇다고 그들이 모두 수동적인 명령 수행자들인 것은 아니다. 그들 중에는 분명 능동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자들이 있고 그들은 구조적 폭력의 희생자들이 아니라 가해자들이다. 수동적 명령 수행자들이라면 방패를 사용하더라도 최대한 시민들에게 부상을 입히지 않으려 할 것이고, 소대장이 한 대 맞았다고 무방비 시민들에게 보복성 폭행을 저지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조직의 그늘 아래서 자신들의 능동적 행동을 정당화시키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들 가해자들의 행위는 이해와 연민의 대상이 아니다. 이들의 폭력은 반드시 밝혀지고 그들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시민들의 연민과 이해는 자신들의 친구 또는 가족들과 대치해야 하는 상황이 견디기 힘들지만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우리와 같은 소시민적인 경찰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다.


태그:#경찰폭력, #610범국민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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