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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오스트리아 100여 년 전부터 시행
재해에 따른 피해 보상, 재해예방활동 통해 농업인 삶의 질 높여야


농업, 제조업, 건설업 중 산업재해 발생률이 농업이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노동분야 산재보험과 같은 농업인을 위한 사회보험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노동력 손실에 따른 산업의 위축은 물론 재해 농가의 가계 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오스트리아와 독일 등은 100여 년 전 부터 농업인을 위한 재해보험 등이 마련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꾸준히 제도를 보완 재해에 따른 보상은 물론 사고발생률 자체를 최소화 하는 등 농업인의 사회 안전망이 든든히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농촌진흥청과 한국노동연구원,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이 공동 주최한 산재보험 발전과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한국·독일·오스트리아 국제세미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각 국의 농업분야 사회안전망의 실태가 공개됐으며 우리 농업 농촌을 위한 사회안전망 제도 구축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농촌진흥청 이경숙 연구관은 "농업인 업무상재해 현황과 국가관리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농업은 건설업, 광업과 함께 세계 3대 위험 산업으로 분류되어 있다"며 "노동부가 분석한 업종별 재해률에서도 제조업 11.02%, 건설업 6.60%도 높은 12.8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렇게 높은 재해률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인을 위한 사회보험이 도입되지 않았는데 한국노동연구원 윤조덕 선임연구원은 "현행 산재보험법은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과 자영농민을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며 "농림수산업 부분 총 취업자가 172만6000명인데 비해 가입률은 11만5023명인 6.7%만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는 다르게 오스트리아의 경우 국가 주도의 농민재해보험이 1889년부터 만들어져 사회보험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우리 노동자들을 위한 산재보험보다 농업인을 위한 재해보험의 보장범위나 보장내용 수혜범위가 매우 광범위 한 것으로 나타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농민재해보험의 수혜범위는 농민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조카, 입양아, 사위와 며느리,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 노동력을 많이 사용하는 농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 한 것이 특징이다.

보상 범위도 넓어서 상해나 장애는 물론, 휴업에 따른 휴업수당, 재활 및 복귀를 위한 비용지원, 직업병, 유족연금, 장제비 지원, 노동력을 상실 또는 일부상실시 주는 완전연금과 부분연금, 과부나 홀아비 연금, 고아연금까지 농업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나 질병 모두와 이로 인한 노동력 상실로 인한 가족의 생계까지 사회보험을 통해 해결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농민재해보험도 오스트리아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독일의 농민재해보험의 특징은 재해율을 낮추기 위한 전방위적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 있다.

사회보장보험을 통해 재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차원을 떠나 원천적으로 재해나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농업인에게 더욱 유리하기 때문에 강력한 재해방지와 예방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독일은 재해보험조합마다 안전보건기술감독관을 두어 작업장순회 지도 및 감독, 발생한 재해에 대한 조사활동을 통해 다시 같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수많은 교육과정을 단독 또는 다른 농업단체, 정부 등과 공동으로 벌이고 있으며 농기계 제조회사에 대한 상담 등 적법한 모든 방법을 동원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농업분야는 지역의료보험을 통해 상해나 질병에 관한 의료서비스만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농협에서 판매하고 있는 농업인 안전공제가 있기는 하지만 사회보험이라고 하기에는 보장내용도 협소하고 보장기간도 1년 단발성으로 그치고 있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태그:#농업, #복지, #재해보험, #사회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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