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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 실시되는 충남교육감 보궐선거 부재자 신고 과정에서 도내 곳곳에서 무더기로 대리 접수한 사례가 적발돼 선관위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태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4일 오후 태안읍에서 A씨 등 3명이 100여명의 유권자의 부재자신고서를 대리로 접수한 정황을 잡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태안군선관위는 A씨 등이 부재자신고서를 대리 접수한 배경과 특정 후보자와의 연관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오전 논산시 면사무소와 동사무소 등에 엄청난 숫자의 부재자 무더기 대리접수 사실을 적발하고 이 시간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다. 논산시선관위는 면사무소와 동사무소 등을 통해 접수된 신고서 중 정확한 대리접수 수를 파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논산시선관위 관계자는 "대리 접수한 사례가 많아 아직까지 정확한 수를 피악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대리 접수만 갖고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부재자 신고가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제 투표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좀 더 조사를 해봐야 위법성 여부를 가려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오마이뉴스>에도 13일 충남 공주시 모 지역에서 부재자신고를 대신 해주겠다며 유권자들이 부재자신고서를 대리 신청한 사례가 신고된 바 있다.

이 때문에 부재자 대리접수 사례가 도내 전체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을 개연성을 의심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조사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충남도선관위(위원장 신귀섭)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선거당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부재자 신고를 받았다. 부재자 신고는 신고서를 직성해 주민등록지 구·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 중 거소투표대상자는 투표용지를 받는 즉시 기표를 해 선거일인 29일 오후 8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 발송해야 하며, 부재자투표소 투표대상자는 23일과 24일 부재자 투표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태그:#충남교육감보궐선거, #부재자신고, #대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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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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