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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이 단속된 중국인 여성을 승합차 안에서 '폭행'하는 장면. <중도일보> 동영상 화면 갈무리.
 대전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이 단속된 중국인 여성을 승합차 안에서 '폭행'하는 장면. <중도일보> 동영상 화면 갈무리.
ⓒ 중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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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들이 불법취업 외국인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폭행 과정이 동영상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혀 시민들을 더욱 자극하고 있다.

<중도일보> 9일자 인터넷판 '불법체류자 단속현장 '충격''이라는 제목의 보도에 따르면, 8일 오후 3시 30분경 대전시 유성구 탑립동의 한 분식점에서 단기비자로 불법취업을 한 중국인 여성 2명을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들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했다.

이 중국인 여성들은 국내에서는 취업할 수 없는 단기비자로 입국, 김밥전문 분식점에서 불법 취업한 상태에서 단속된 것으로, 문제는 단속과정에서 단속반원들이 이 여성들에게 과도한 폭행을 가했다는 것.

특히, 이 과정을 우연히 목격한 <중도일보> 기자가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현장 상황을 생생히 보도했다.(동영상 보기)



동영상에 따르면, 단속반원들은 중국인 여성을 웃옷이 반쯤 벗겨지다시피 길가에서 질질 끌고, 단속 차량에 태운 뒤에는 여성의 목을 손으로 가격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폭행장면이 동영상으로 고스란히 담겼지만 출입국관리소 단속팀장은 사실 확인을 요청한 기자의 물음에 폭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다만 "도망치려는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는 잦은 몸싸움과 안전사고에 대비를 하기 위해 강압적인 연행이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대전이주노동자연대와 민주노총대전본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대전지역 8개 단체들은 9일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법무부가 깡패 집단이냐"고 비난했다.

이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도 눈과 귀를 의심할 만한 일이 벌어졌다"며 "어떻게 대한민국 법무부 스티커가 붙어있는 승합차에서 문도 닫지 않은 채, 시민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노동자에게 폭행을 가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주노동자들은 사람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러한 동네 양아치 같은 짓을 하는 것"이라며 "동네 양아치들도 백주대로에서 이 같이 사람을 패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대한민국 법무에 과연 이주노동자를 길바닥에 패대기치고, 무차별 폭력을 행사할 권리가 있느냐"면서 "쥐꼬리마냥 보잘 것 없는 권력으로 사람을 패고 다니는 일을 당장 걷어치우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전출입국관리소에 대해 ▲소장은 폭력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할 것 ▲불법 단속을 자행한 당사자를 처벌할 것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대전지역 시민단체들은 10일 오후 대전출입국관리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한다는 계획이다.


태그:#이주여성폭행, #불법취업단속, #대전출입국관리소, #중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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