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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룡 선생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룡 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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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 일제가 식민지 통치를 위해 호적제를 도입하자 등록을 거부하였던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룡과 단재 신채호 등 독립운동가 62명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된다.

지난 1912년 당시 일제는 새 호적법인 '조선민사령'을 만들어 조선인들에게 자신들이 만든 호적에 호주와 가족사항을 새로이 신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석주 이상룡과 단재 신채호를 비롯한 상당수 항일 독립운동가들은 이를 거부하고 호적을 만들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들은 호적이 없는 무국적자가 됐으며, 그 후손들 역시 호적이 없는 상태로 살아왔다.

1945년 광복이 되었으나 정부는 대한민국 국적부를 따로 만들지 않았고, 과거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일본의 호적에 등재된 사람에게만 대한민국의 국적을 부여했다. 이로 인해 일제시대 당시 호적을 만들지 않았던 많은 애국지사들이 국적을 얻지 못하게 됐고, 이 때문에 무국적, 무호적자가 된 독립운동가들은 모두 3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뒤 호적제도가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었다.

지난달 6일 독립운동가가 호적 없이 사망한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법원에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지난 18일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유원규)은 국가보훈처의 이상룡, 신채호 등 독립운동가 62명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신청을 이유 있다고 보고 이를 허가했다.

법원은 등록부 작성을 위해 신청 대상자의 시(구)·읍·면장에게 허가 등본을 송부했다. 석주 이상룡 선생의 등록부는 안동시 법흥동 20번지로 보물 182호인 임청각이고, 신채호 선생은 서울 종로구 공평동 56번지를 기준지로 등록부가 창설된다.

석주 선생의 경우 1858년 임청각에서 태어나 1932년 중국 길림성에서 서거한 후 77년 만에 임청각을 호적지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1908년 2월 석주 이상룡 선생과 함께 대한협회 안동지회를 결성하고 협동학교 설립에 참여하여 구국교육운동에 헌신한 이봉희(李鳳羲 1868.10.15~1937. 1.28) 선생과 1911년 1월에는 전가족을 이끌고 서간도 유하현(柳河縣)으로 망명해 이상룡(李相龍)·이동녕(李東寧)·이시영(李始榮) 등과 뜻을 같이하여 신흥강습소를 설치하고 경학사(耕學社) 공리회(共理會) 등을 조직한 김대락(金大洛)1869.10.1~1979.4.) 선생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오는 4월 13일 임시정부수립 90주년 기념식장에서 무호적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가족관계등록부가 전달될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경북인뉴스(www.kbin.co.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석주 이상룡, #단재 신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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