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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장재식 군산부시장이 금품수수 혐의로 직위 해제된 가운데 부시장 공백사태 최소화를 위해 후임 인사가 행정안전부 징계조치 이전에 조기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이경옥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장 전 부시장이 업체로부터 돈을 수수한 비위 사실이 일부 인정되는 만큼 중징계(파면·해임·정직) 조치가 불가피 할 것 같다”면서 “'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표창 감경)'에 따른 경감조치도 힘든 상황이다”고 밝혔다.

 

현행 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은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들은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을 경우, 인사위원회로부터 받은 징계 양정에서 한 단계 낮은 등급의 감경혜택이 부여된다.

 

그러나 장 부시장은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등 공무원 비위 사실이 상당부분 확인된 것으로 전해져 감경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행안부가 장 전 부시장의 비위사실을 모두 확인하면 직접 검찰에 고발하거나 군산시에 징계의결 처분조치와 함께 고발조치 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전북도는 현재 행안부의 징계조치가 내달 15일 전후로 통보될 것으로 알려져 군산 부시장 공백사태 1개월 이상이 예상됨에 따라 군산시와 협의, 조기에 후임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이 부지사는 "행안부로부터 처분지시가 군산시로 내려지면 도가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징계를 결정한 후 후임인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그러나 장기간 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도 인사위 개최 이전에라도 곧바로 부시장 후임인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후임 인사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전북도와 군산시의 상반기 정기인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도 본청조직이 아닌 도의회와 파견 공무원 중 한명의 인사명령을 변경하거나 직무대리 형태로 승진자 전출도 검토되고 있다.

 

한편 장 전 부시장은 설 연휴를 앞두고 613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자신의 사무실 서랍에 보관하고 있다가 지난 15일 오후 11시 급습한 행안부의 암행감찰반에 발각됐으며, 문동신 군산시장은 다음날인 16일 사과문 발표와 함께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다.

덧붙이는 글 | <전민일보>


태그:#장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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