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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구속과 사이버모욕죄' 긴급 토론회가 15일 오후 3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오마이뉴스> 스튜디오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변희재 미디어발전국민연합 공동대표, 사회자 시사평론가 유창선씨, 백병규 미디어평론가, 최재천 변호사.
 '미네르바 구속과 사이버모욕죄' 긴급 토론회가 15일 오후 3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오마이뉴스> 스튜디오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변희재 미디어발전국민연합 공동대표, 사회자 시사평론가 유창선씨, 백병규 미디어평론가, 최재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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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15일 오후 5시 30분]

최재천 변호사(법무법인 한강)는 '미네르바'를 구속으로 몰고간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 "죽어있던 시체가 되살아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15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오마이뉴스> 스튜디오에서 시작된 '미네르바 구속과 사이버 모욕죄' 토론회에 참석, '미네르바' 구속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헌법과 그에 기초한 직업적 양심을 갖고 있는 법관이 이런 무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면서 "'미네르바' 구속이야말로 헌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이런 논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희재 미디어발전국민연대(미발연) 대표는 "법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순 없다"고 전제한 뒤 "전기통신기본법은 1983년 제정된 뒤 김영삼 정권 말기에 개정됐고 2008년에 다시 개정됐기 때문에 '숨어있던 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가 쟁점이다. 이 법 적용 사례가 있었다. (촛불시위 당시) 다음 아고라에 '경찰이 여대생을 성폭행했다'는 글을 올린 누리꾼이 이 법에 적용돼 징역형을 받았다. 이 법이 위헌이고 무리했다면 논쟁은 이때부터 했어야지 왜 지금부터 논쟁이 시작됐는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 법을 두고 '완전한 유물이다, 적용이 잘못됐다'는 것은 잘못이다."

이때부터 최재천 변호사와 설전이 이어졌다.

최재천 변호사.
 최재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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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논쟁이 왜 없었냐. 변희재 대표가 모르고 관심이 없으면 논쟁이 없었던 것이냐. 지금 그 사건이 어디 가있냐? 헌법재판소에 가있다. 헌법소원으로 비화된 논쟁보다 더 큰 논쟁이 있느냐. 공익이란 것이 추상적인 개념이란 것이다."

변희재 "지식인 사회 전체를 말한 것이다."

최재천 "전기통신사업법은, 죽어있던 시체가 되살아난 것이다. 미라 같은 법이다."

미디어평론가 백병규씨는 "지금 '미네르바' 구속적부심이 끝나고 저녁쯤 결과가 나오겠지만 한국 헌정사에 있어서 사법부가 얼마나 독립적일 수 있는가, 민주주의에 있어 얼마나 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중요한 척도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변희재 '<미디어다음> 책임론' 제기하기도

변희재 대표는 그동안 미발연의 주장대로 '<미디어다음> 책임론'을 제기했다. "편집자가 있고 편집권을 행사한다는 측면에서 신문사와 차이가 없고, 이미 포털 피해자에 대한 법원 판단도 있었다"는 것이다.

"만일 '미네르바'가 <오마이뉴스>에 글을 썼다고 하면 편집진이 보호했을 것이다. <미디어다음>은 '미네르바'와 접촉을 계속 해왔다는 것 아니냐. 그리고 검찰에 개인정보와 IP 넘겨주고 수사에 협조한 것 아니냐.

둘 중 하나다. <미디어다음>이 '미네르바' 체포에 협조했다면 표현의 자유 운운하면 안된다. 반면 '미네르바'와 함께 글을 조율해왔다면 이 사태에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

최 변호사와 변 대표는 '미네르바' 사태의 본질에 대해 토론하면서 다시 한번 부딪혔다.

최재천 "정부가 불편하다는 것이다. <로이터>가 이 사태를 경제뉴스나 법조뉴스가 아닌 '희한한 뉴스' 코너에 실었다. '미네르바의 부정적 전망이 정부를 화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포브스>는 '한국경제 우울한 전망을 하라. 그러면 표적이 되어 있을 것이다'고 하지 않았냐. 여기 계신 변 대표도 지난 대선 끝나고 쓴 글에서 '대선 패배의 원인이 정동영과 노무현이 아니라 김대중과 백낙청이라고 하지 않았나? 허위사실 유포 아닌가. 하지만 아무리 사람을 화나게 만든다고 해서 손대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다.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하고 글쓰는 근본 자유에 대한 침해다. 구속·불구속 문제는 전문가의 문제가 아니다. 인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권리와 인권의 문제다."

미디어발전국민연합 변희재 공동대표.
 미디어발전국민연합 변희재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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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유감이다. 그건 개인 칼럼이었다. 자의적인 판단으로 허위사실 아니냐고 하는 것은 이 토론 자리에서 적절하지 않다. 그동안 한국 지식 사회의 잘못된 문화, 낙후된 문화와 연관이 있다. 전문성도 없는 지식인들이 함부로 뛰어드는 바람에 전체 지식인 권위가 떨어졌다. 법적 문제를 논할 거면 이쪽 자리에도 변호사가 나왔어야 한다. 기본권에 대해서도 헌법 37조에 기본권 제한 요소가 있는 것이다. 결국 재량의 문제다. 민주화 깃발 들고 어떻게 구속시킬 수 있냐? 당위 명분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사태 핵심은 미네르바 진위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 문제"

'미네르바' 진위 논란, <신동아> 보도 등에 대해서도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변 대표는 "언론사를 하다 보니까 제보들이 오는데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미네르바가 아닌 해외에 체류중인 미네르바가 상류층이다'란 말을 했다"며 "미네르바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썼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백병규씨는 "<신동아>가 보도한 '미네르바'와 지금 구속되어 있는 '미네르바'가 다른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신동아>측이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지켜봐야겠지만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이란 것을 암묵적으로 시인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인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나 <신동아>에서는 사안의 중대성 특히 한 사람이 구속되어 있는 부분과 관련해, 사실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는데, 언론기관으로 무책임한 것 같다."

백씨는 그러나 "어떤 미네르바가 진짜냐는 건 이번 사태의 핵심은 아니라고 본다.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썼다고 해서 구속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 역시 "이름 똑같은 사람은 많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있고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도 있다"며 "최재천은 나도 있고 교수님도 있다. 필명이 뭐가 문제냐. 색안경 쓰고 보는게 문제"라고 거들었다.

최 변호사가 "(다른 미네르바가 있다는 건)불필요한 논쟁이고, 표현의 자유 논쟁을 잘못된 것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주장하자 변 대표가 "정보적인 차원에서 말할 수도 있는데 최 변호사가 과도하고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고 맞받았다.

'사이버모욕죄 반대' 한 목소리

미디어평론가 백병규씨.
 미디어평론가 백병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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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가 화두에 오르자 백병규씨는 "한나라당에서 자꾸 사이버모욕죄 얘기를 하고 '미네르바' 처벌을 당연시하는 논평을 낸 것을 보면서 이분들은 왜 평소 자신들이 얘기하는 철학과 다른 행동을 할까 생각한다"며 "시장의 기능을 중시하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여론도 시장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논란이 있지만, 당연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네르바'가 다양한 채널로 반론을 밝힐 수 있는 것이고, '미네르바'가 쓴 글 중 틀린 부분이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는데, 잘못된 글 많이 쓰면 자연스럽게 여론 시장에서 도태된다."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서는 세 사람 모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욕지거리 하면 처벌하겠다는 건데, 사회적인 스트레스 지수를 높일 수 있는 악법 가능성이 높다."(백병규)

"신고없이도 수사하는 점도 문제고 악용될 소지가 확실하다. 대표적으로 '쥐박이' 같은 것이다. 실제로 경찰이 전화 한통 넣어서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한다."(변희재)

"모욕죄는 일종의 주관적인 감정을 침해하기 때문에 엄격히 해야 한다.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도 자유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글을 못 쓰게 하고 말을 못하게 한다? 역사의 비극이다."(최재천)


태그:#미네르바, #최재천, #유창선, #백병규, #변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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