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논산 훈련소의 훈련병들이 각개전투 훈련을 받고 있다.
 논산 훈련소의 훈련병들이 각개전투 훈련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뜨거운 감자의 부활

군 가산점이 부활하는가? 지난 2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군 가산점(공무원 시험에서 군 복무를 마친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을 부활시키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남과 여를 갈라놓을 수도 있는 뜨거운 감자 하나가, 남녀가 (언제나 그렇긴 하지만) 어느 때보다도 서로를 무척 그리워할 때인, 크리스마스를 앞둔 이 추운 겨울날 부활한 것이다.

군 가산점이 폐지되었던 1999년에는 우리 사회에서 욕망과 여론의 솔직한 표현마당인 온라인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었다. 논쟁의 본질을 벗어난 감정적인 '말의 전쟁'은 물론, 군 가산점 위헌 소송을 낸 여대생들의 소속 대학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 테러'까지.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에서 '사이버 테러'의 효시(?)는 그 때 그 사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마저 든다.

다만 아직 개정 확정 단계가 아니라 그런지 당시처럼 '전면전'의 양상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본회의 의결 시 또는 다시 헌법재판소까지 갈 경우, 또다시 소모적인 감정대립의 우려는 충분하다. 우리 사회의 쏠림현상을 감안한다면 더욱이.

한국사회에서 성차별 문제 또는 양성평등 논쟁은 아마, '좌익'이 포함된 이념 논쟁, 그리고 지역정서(또는 지역차별) 논쟁과 함께 가장 민감한 문제일 듯 싶다. 우리 사회에서 단순히 중요한 정도를 넘어 근본적 사회개혁의 한 부분이기까지 하면서도, 언젠가부터 선뜻 말을 꺼내기 힘든 그러한 난제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런데 묻고 싶다. 과연 군 가산점이 남과 여가 대립해야 할 문제인가? 상식적으로 볼 때, 국방의 의무에 대한 보상 문제가 성 대립 구도로 연결되는 것은 의아한 일이다.

[비껴간 본질 1] 유치한 성 대립

[전국여성위원회 성명] 위험하고 시대착오적인 군가산점 제도 부활 시도를 반대한다

위 성명서(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발의)는 군 가산점에 대한 여성계의 시각이 요약되어 있는 것 같다. 이는 군 가산점을 반대하는 여성들의 시각과도 어느 정도 일치할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군 가산점을 '성차별'과 직결시키는 주장은 정서적 차원에서부터 일부 남성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가 논제는 '일반론'적인 국방의 의무 및 성차별 문제 등으로 확대되기 일쑤다. 더욱이 찬성론자들과 반대론자들이 서로 다른 차원에서 주장을 폄으로써 소모적인 논쟁이 되는 경우마저 흔하다. "군대 갔다온 것이 벼슬인가?"나 "그럼 너희도 군대 갔다와라"와 같은 감정적 언사들과 함께.

그러나 아래 기사에서 주장되듯, 군 복무 문제는 남과 여가 대립할 문제가 아니라, 의무를 준수한 자와 그것을 피한 자가 대립할 문제이다.

군가산점 문제, 성 대결로는 풀 수 없다- 합리적인 병역제도 통해 군 복무자 박탈감 줄여야(오마이뉴스)

그렇다면 군 가산점 문제의 본질은 무엇일까?

[비껴간 본질 2] 국가의 의무 회피

한 가지 더 묻고 싶다. 국방의 의무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공무원 시험에서의 가산점으로 해야 하는가?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하는, 지고 있는, 진 바 있는 남성들이 또는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정답은 너무나 간단할지도 모른다. 좀더 나은 군 복무 환경, 제대자에 대한 복지혜택이 아닐까? 복지혜택이라면 학자금 및 취업 준비 지원, 의료보험 및 연금 혜택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상당 수준에서 정비되어 있는 것들이다.

심지어 군 가산점 문제가 다시 공론화되는 것은 정부의 직무 유기라는 생각마저 든다. 위에서 말한 군 복무자들에 대한 혜택 부여는 당연히 국가의 책임이다. 국가는 자신의 의무를 군 가산점 때문에 떨어질 누군가의 희생으로 대신하려 하는가? 9년 전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역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

"(상략)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은 금전적 또는 다른 합리적인 범위 내의 처우이어야 하지…다른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999년 12월 24일 헌법재판소 결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출처 : 군복무 보상수단, '가산점'밖에 없나(오마이뉴스)

이러한 점에서, 작년 고조흥 의원(한나라당)이 군 가산점 부활 개정안을 발의했을 때 나온 위 기사(판결문의 출처 기사)의 내용은 음미할 만하다.

남녀 모두 한 공동체 안에 있다

한국 사회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거나 심지어 부재한 경우도 있다. 사회 문제의 해결은 공론장에서 합의된 '보편적 틀'을 바탕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 틀'이 부족 또는 부재하다 보니, 국방의 의무, 양성평등과 같은 사회 이슈가 자꾸 소모적인 이익집단적 논리로 흐르게 된다. 그러다보니 보기에 따라선 생뚱맞게 군 가산점 문제가 성차별 문제와 연관이 되어버린다.

군 복무를 성실히 이행한 이땅의 존경스러운 남성들에게 말하고 싶다. 군 가산점 문제를 직업군인제를 채택하는 외국과 단순 비교해서는 곤란하다. 우리나라는 의무병제이기에 군 가산점을 적용할 경우 그 수혜 대상이 너무 넓어져서, 결과적으로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되어버릴 수 있다.

군 복무를 성실히 이행한 이땅의 존경스러운 남성들의 어머니나 딸, 누나나 여동생, 애인이나 부인일 여성들에게 말하고 싶다. '건강하고 성실한' 남성들이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공동체를 위해서 복무했듯이, 당신들도 이 문제를 여성의 권익 차원 뿐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거시적 차원에서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군 가산점 문제의 본질은 (성 대립이 아니라) '신성한' 국방의 의무에 대하여 어떻게 보상하는 것이 정당하고 적절한가의 문제이다. 앞서 말했듯, 이것은 군 가산점 같은 본질을 회피하는 제도가 아니라 본질을 과감히 찔러가는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남성만의 문제도 아니고, 여성에게 피해가 가는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그들이 함께 이루는 공동체적 문제일 뿐이다. 남과 여는 크리스마스 때 뿐 아니라 항상 서로를 필요로 한다. 그들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각각의 절반이기 때문에….


태그:#군가산점, #군대, #국방위원회, #남과여, #크리스마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