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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을 남긴 사람이 사망한 후에는 유언의 진의(眞意)를 확인하는 일이 쉽지 않다. 그래서 유언이 법률적인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유언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형태를 갖춘 것만을 법률은 유언서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민법은 △공정증서 유언 △자필증서 유언 △비밀증서 유언 △녹음 유언 △구술증서 유언 등의 다섯 가지를 유언으로 인정한다. 고인의 뜻에 대한 생각이 유족들 간에 일치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경우, 인정될 수 있는 유언의 형태들이다. 법률에서 유언과 유언서는 같은 의미이다.

 

공정증서(公正證書) 유언은 공증인이 작성한다. 두 명 이상 증인이 입회한 가운데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내용을 말로, 또는 글을 써서 알려준다. 이를 공증인이 적어 유언자와 증인에게 읽어주고, 필기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게 한 다음 함께 서명 날인한다. 공증인의 역할은 공증인가 법무법인이 하며 원본이 공증소에 보관된다. 다른 방법과 달리 사망 후 법원의 유언검인이 필요없다. 

 

자필(自筆)증서 유언이 법률적인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우선 스스로 필기도구를 써서 작성해야 한다. 남이 대신 써준 것(대필), 컴퓨터로 작성한 것, 날짜고무인 등을 사용한 것은 무효다. 날짜 이름 주소 등을 적고, 도장(인감이 아니어도 가능)을 찍어야 한다. 수정한 부분에도 도장을 찍어야 한다.

 

비밀증서 유언은 그 내용을 남에게 일리기 싫을 때 택하는 방법이다. 유언서를 봉투에 넣어 밀봉한 다음 법원 서기나 공증인에게 제출해 확정일자를 받는다. 유언자가 두 명 이상의 증인에게 봉인한 유언서를 제시하며 그것이 자신의 유언서임을 알린 뒤 봉투에 함께 서명 날인한다. 유언서와 봉투의 도장이 같아야 하고, 이름 이외에는 자필이 아니어도 된다.

 

녹음 유언은 유언자가 이름 날짜와 함께 유언의 취지와 내용을 말하고, 증인이 유언이 정확하다는 사실과 자신의 성명을 말하는 절차 모두를 녹음하는 방법이다. 음성이 들어가 있으면 동영상 테이프에 담긴 것도 효력을 가질 수 있다. 녹음 내용이 지워지지 않도록 하는 기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질병 사고 등의 급박한 이유로 위의 네 가지 방법이 다 불가능한 경우에만 유효하다. 유언자가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참석한 가운데 유언의 취지를 구술(口述)하면 이를 작성한 뒤 유언자와 증인 모두 유언서의 내용이 확실함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날인한다.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후 7일 이내에 증인이나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효력을 가진다.

 

공정증서 유언 이외의 방법은 분실이나 은닉의 우려가 있다. 또 이를 위한 법률적 조언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유언서가 효력을 잃지 않도록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자서전학교(www.mystoryschool.com) 홈페이지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자서전학교 에디터이며 시민사회신문 논설위원입니다.


태그:#유언서, #유언장 , #법원, #자서전학교,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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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등에서 일했던 언론인으로 생명문화를 공부하고, 대학 등에서 언론과 어문 관련 강의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얻은 생각을 여러 분들과 나누기 위해 신문 등에 글을 씁니다. (사)우리글진흥원 원장 직책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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