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2007년 8월 1일부로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2008년 12월31일까지 최저임금 3770원이 노동부장관령으로 고시되었다.

 

국가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1988년부터 실시된 최저임금제는 시행한 지 약 20년의 시간이 흘렀다. 개인사업장이 아닌 기업의 공장이나 사무실 등에서 일하는 인력들에 대한 최저임금지급은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으나 개인사업장은 아직도 미미한 수준이다.

 

실제로 모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에서 PC방이나 편의점 등을 검색할 경우 급여에 대한 명시가 정확히 되어 있지 않았다. 급여 명시가 되어있는 구인글을 확인해보면 대부분 3800~4000원 정도로 최저임금기준을 가까스로 넘기는 액수들이 표기되어있다.

 

 

협의라고 명시되어 있는 구인글을 보고 본 기자가 다섯 곳을 직접 찾아가보았다. 대부분 면접이라는 형태로 담당자와 1:1 면담을 하게 되는데, 급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네 곳은 3100원 정도를 말했고 한곳은 3500원이라고 말했다. 전화로 더 많은 개인사업장의 담당자들과 이야기를 했을 때 직접 찾아오지 않을 경우 급여를 말해주지 않는 곳이 열 곳 중 네 곳이었고, 말해주는 여섯 곳 역시 3100~3500원정도가 주를 이루었다.

 

직접 찾아가서 대화했던 한곳의 대화 내용이다.

 

- 아르바이트 구인글 보고 찾아왔는데요. 급여수준은 어떻게 되죠?

"처음 3달까지는 3100원이고, 그 다음 부터 조금씩 올려드려요."

- 3100원요? 너무 적은 거 같은데요.

"이 근처 다 이 정도씩 지급하고 있고요, 일단 제가 3일 안으로 연락드릴게요."

 

대부분의 아르바이트는 20대 초반의 학생들로서 방학이나 휴학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데 이런 학생들은 사회경험이 많지 않아 자신들이 받은 부당한 피해나 불합리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는 법을 잘 모른다. 하지만 이런 최저임금과 관련된 피해는 그들을 탓할 게 아니라 사업장의 노동법에 대한 위법행위라고 봐야한다.

 

 

한달 뒤면 방학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학생들도 늘어난다. 그리고 그만큼 피해도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럴 때 고용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국가적 차원에서 사업장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급한 대처와 단속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에 앞서 스스로 고용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급여를 받을 때 급여명세서를 함께 받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중 근무 환경상의 처우나 급여상의 문제가 있다면 노동부 전자민원마당 홈페이지(http://minwon.molab.go.kr/)나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1350, 1544-1350에 신고하고 자신이 받은 피해를 인터넷을 이용해 타인에게 제2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알리는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덧붙이는 글 | 제3회 전국 대학생 기자상 공모전 응모기사입니다.


태그:#최저임금, #아르바이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