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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발전할수록 한자녀 가정이 늘고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다. 그에 맞추어 교육시장은 특히 유아교육시장은 최근 몇 년사이에 급격히 성장하였다. 또한 유아교육시장 내의 경쟁도 치열해졌다. 유아를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유아교육기관을 믿고 맡길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고 또한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근 '유아국악교육'을 실시하는 곳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유아국악교육'의 현장을 살펴보면 참 안타까울 뿐이다. 실제로 유아교육기관 중에서 '유아국악교육'을 실시하면서 '국악관련 전공자'를 강사로 임명하여 국악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음악, 국악'이라는 것이 동요를 가르치듯이 누구나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최소한의 국악에 대한 지식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은 자가 '국악교육'을 실시하다 보면 '우리 전통 음악'이나 '우리 국악'과는 전혀 다른 소리를 내든지 전혀 다른 몸짓을 하기 일쑤다.

 

그도 그럴 것이 가르치는 강사가 자신의 교육 내용이 틀리는지조차 모르고 가르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우리 음악의 기본악기인 '장구'를 소재로 '유아국악교육'을 실시하는 유아교육기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장구'를 통해서 우리의 기본 장단을 배우고 또한 우리 소리의 기본이 되는 장구소리를 배우고 익히는 것은 훗날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여 '우리 음악과 우리 악기'를 접하였을 때 기본적인 가락과 느낌을 알게 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런데 교육현장에서 유아교육기관은 '학부모'에게 보여주기 위한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가르치는 '강사'또한 전문적으로 국악을 전공한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국악의 기본개념'의 이해조차 없이 그저 두들겨 소리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되어버린 것이 현실이다.

 

유아교육기관에 자녀 교육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이제 '학부모'들의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찾는 길이 최선일 것이다.

 

자녀가 다니는 '유아교육기관'에서 국악 뿐만 아니라 여타 '특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 특기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가 그 과목에 맞는 교육을 이수한 '전문 강사'인지 그리고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강사'인지를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유아교육기관에서 '특기교육' 교육비를 별도로 받고 있는 곳이 적지 않은 현실에서 그저 '유아교육 기관'만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기에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유아교육 기관'의 '특기교육 강사'의 자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이제 자녀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찾아주는 노력만이 '유아교육 기관'이 올바른 특기교육을 실시하도록 유도하는 지침이 될 것이다.


태그:#유아교육, #국악교육, #유아국악, #국악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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