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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헌법재판소가 '일부 위헌'을 선고한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청 및 위헌제청' 사건의 핵심은 '세대별 합산과세' 부분이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7명(이강국·이공현·김희옥·민형기·이동흡·목영준·송두환)이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고, 나머지 2명(조대현·김종대)은 합헌 의견을 냈다.

 

조대현·김종대 재판관은 '조세회피 방지'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마련된 세대별 합산과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조 재판관은 "세대별 합산과세는 세대별 부동산 보유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파악하는 조세정책적 결정이고, 세대원들의 소유명의 분산을 통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해 종부세 부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종대 재판관은 "주택은 소유권이 개인별로 귀속되지만 사용은 가족들의 공동주거로 쓰인다"며 "같은 세대를 구성한 구성원이 여러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개인별로 과세 않고 세대별로 합산과세 하겠다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헌법불합치' 선고로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정입법해야 하는 '주택분 종부세 부과규정(주거용 1주택 보유자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도 일부 재판관의 의견이 갈렸다.

 

"고가의 1주택 보유자 보유세 부담은 조세 형평성 제고"

 

조대현 재판관의 합헌 의견은 종부세의 본질이 국가재원을 위한 재산보유세이므로, 주거용으로 보유하는 1주택에 일률적 과세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종대 재판관도 "주거목적의 1주택이라고 해도 고가의 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부담하게 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또 "우리나라 보유세 역시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주택분 종부세 부과규정'에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7명의 재판관 중 목영준 재판관의 의견도 조금 다르다. 목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은 종부세법 제7조와 제8조·제9조를 '헌법불합치'라고 봤으나, 목 재판관은 제8조 1항(과세표준)만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목 재판관은 "주택의 장기보유자에 대한 조세부과는 '주택 가격안정'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범위를 벗어나고 이를 달성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서 "종부세법 제8조가 과세표준 조정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주택장기보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태그:#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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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오마이뉴스 입사 후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편집부를 거쳐 정치팀장, 사회 2팀장으로 일했다. 지난 2006년 군 의료체계 문제점을 고발한 고 노충국 병장 사망 사건 연속 보도로 언론인권재단이 주는 언론인권상 본상, 인터넷기자협회 올해의 보도 대상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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