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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영·근무지 이탈,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 명령 불복종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길준 이경은 26일 오전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심리공판에 출석해 "기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검찰에서 문제제기하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나의 '병역거부' 의사를 배제하지 말아라"

촛불집회 폭력 진압 때문에 부대 복귀 거부를 선언한 이길준 의경이 지난 7월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월동성당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양심선언을 하며 벗은 진압복을 챙기고 있는 모습.
 촛불집회 폭력 진압 때문에 부대 복귀 거부를 선언한 이길준 의경이 지난 7월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월동성당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양심선언을 하며 벗은 진압복을 챙기고 있는 모습.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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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3가지 기소사실 중 먼저 이길준 이경이 외박 후 복귀 날짜에 복귀하지 않았다고 문제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길준 이경은 "복귀 날짜에 복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병역거부' 하겠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복귀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한 지난 7월 24일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길준 이경이 "지휘관이 '카메라에 보이지 않게 시위대를 때려라'고 지시했다"라고 말한 부분은 허위사실로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두 번째 기소사실을 밝혔다.

두 번째 기소사실에 대해 이길준 이경은 인터뷰한 것을 인정하면서 "인터뷰를 통해 밝힌 사실은 허위가 아니다. 그리고 상관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사 내용을 봐도 '상관을 명예훼손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 힘들지 않느냐"면서 "판단은 독자의 몫이지, 검찰에서 판단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마지막 기소사실로 명령 불복종을 들었다. 부대로 복귀한 8월 2일, 이길준 이경이 방범 출동 명령에 불응했다는 것이다.

이길준 이경은 "부대로 복귀하면서 '복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그러나 촛불집회 시위대 진압 출동 명령을 내린 것은 나의 입장과 배치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의 '병역거부' 의사는 배제하고, 출동 명령을 거부한 사실만 보고 범죄 행위로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길준 이경의 '병역거부'는 정당행위"

이길준 이경 변호를 맡은 염형국 변호사는 공판이 끝나고 "이길준 이경은 상관의 부당한 직무 명령에 거부하기 위해 '병역거부'를 선택한 것"이라며 "'병역거부'가 자신의 진심에 의해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는 정당행위임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의경제도 폐지를 위한 연대'에서 확보한 폭력 진압 피해자의 진술서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직권조사 결과'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차 공판은 오는 10월 31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검찰 측 증인으로는 박노철·박진호 지휘관, 이용준 수경, 선민규 일경 등이 출석할 예정이며 변호인 증인으로는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나 최정민 평화인권단체 활동가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정미소 기자는 <오마이뉴스> 대학생 인턴기자입니다.



태그:#이길준, #촛불집회, #전의경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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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기자 활동을 통해 '기자'라는 꿈에 한걸음 더 다가가고 싶습니다. 관심분야는 사회 문제를 비롯해 인권, 대학교(행정 및 교육) 등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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