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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환경운동연합(대표 신석규)이 자연환경안내원 편법운영 지적을 받고 있는 창녕환경운동연합(의장 송용철)을 '사고지역'으로 지정하고 '활동정지'하면서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

 

12일 임희자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수사의뢰는 사법기관에 공문을 보낼 수도 있지만 기자회견으로 입장 표명했다"며 "창녕환경운동연합과 관련해 사법기관에 별도의 공문을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11일 회의를 열고 창녕환경운동연합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창녕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가 발주한 '2008년도 자연환경안내원 운영사업'을 입찰을 통해 수탁하여 운영해 왔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월 중순부터 3차례의 자체조사 및 관련자 면담을 통해 지적된 문제점의 사실여부를 검증하였다"면서 "이를 통해 안내원의 인건비를 변칙적인 방법을 이용, 부당하게 차감 지급한 점, 당초 지정된 안내원을 감독기관의 승인없이 임의로 변경한 점 등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8월말 내부의결을 통해 관할 창녕환경운동연합을 '사고지역'으로 잠정 결정한 후 징계절차에 착수, 환경운동연합 조직위원회의 실사와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 등의 논의를 통해 조직과 임원에 대한 징계를 각각 결정해 9월 9일 창녕환경운동연합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단체는 "결정된 징계의 내용은 우선 조직에 대한 징계로서 창녕환경운동연합을 사고지역으로 결정하였다"며 "따라서 창녕환경운동연합은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활동정지' 조치가 뒤따르게 되며 일체의 모든 대외 활동은 중단되고 조직위원회의 관리를 받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사고의 상당한 책임이 창녕환경운동연합의 '의장'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송용철 의장에 대한 징계도 결정하였다"며 "징계의 내용은 '임원자격정지'로 내부규정상 중징계에 해당되는 조치다"라고 밝혔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사건이 조직의 내부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과는 별도로 사법적 판단을 통해 명확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관할사법기관에 이번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의뢰(요청)하며 모든 진상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밝혀지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도덕적이고 청렴해야 할 지역의 대표적인 환경단체가 이번 창녕환경운동연합의 자연환경안내원 운영사업 편법운영과 같은 부도적한 행위로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음은 물론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창녕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초부터 자연환경안내원 3명을 모아 운영하면서 급료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창녕환경운동연합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체결된 대로 할 경우 인건비와 여비를 지불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면서 "정부입찰사업은 수탁한 측의 대표자한테 어느 정도 운영의 재량권이 있어야 하고, 창녕환경운동연합 다른 상근자의 급여와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창녕환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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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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