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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 표출, 타인의 종교 인권 존중해야

 

종교편향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공영역에서 종교자유 보장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개혁을위한종교인네트워크 주최로 11일 국가인권위원회 제2배움터에서 공직자의 종교행위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긴급 토론에서 제기됐다.

 

발제에 나선 박광서 교수(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대표)는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공직사회·학교·공공장소 등 국민 누구나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할 영역에서의 종교로 인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공인의 공개적인 행위는 국민 대중에게 그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종교적인 신념을 드러내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누구로부터도 자신의 종교를 강제로 말하게 하거나 자신의 종교와 다른 특정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절대적인 권리가 있다"며 "자신의 종교를 실천하는 자유와 그 종교적 신념을 타인에게 말하고 전파하는 선교의 자유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타인의 종교 인권을 존중하는 선에서 누릴 수 있는 상대적인 권리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직자의 종교행위의 경우 국민 다수의 동의를 미리 구하지 않은 공개적인 종교 행위는 삼가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일정한 공감대를 이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종교차별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 즉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종교일 하겠다는 발상 '현대판 탐관오리'

 

범불교대책위원회 홍보팀장 원철 스님은 "비종교인과 타종교인의 세금이 포함된 월급을 받으면서 자기 종교 일을 하겠다는 발상은 도적과 다름없는 '현대판 탐관오리'"라고 지적했다. 종교차별방지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선 구원을 원하는 사람과 마음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특히 객관적 중간자인 공직자들을 위한 처신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진호 제3시대그리스도연구소 연구실장은 종교차별금지법의 제정은 매우 필요한 일이지만 동시에 헌법상의 종교 자유 규정이나 차별금지법안 등의 법 해석적 차원에 개입하는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맥락에 대한 비판적 점검을 통해 종교 자유 관련법에 대한 인문적 논의의 지평을 확대하는 노력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실장은 "현 정부 일각에서 벌어지는 돌출적 종교 편향성을 넘어 한국 사회 전반에 노골적으로 혹은 은밀하게 퍼져있는 종교 편향성을 색출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일에 함께 공조해서 논의를 펴고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근본주의·성시화운동이 문제 "개신교가 결자해지해야"

 

조욱종 신부(천주교 부산교구)는 "기독교 근본주의와 성시화운동이란 사상적 주장들이 이명박 정부를 비롯한 일련의 계속되는 공직자의 위법적인 종교행위와 종교차별행위의 근거를 이루고 있으므로 성시화운동의 폐지나 근본주의에 대한 반성이 없다면 공직자의 종교행위에 대한 제한을 분명하게 하려는 여러 시도들도 일시적인 작용에 머물고 말 것"이란 우려를 나타냈다.

 

조 신부는 특히 "성시화운동과 같은 구체적이고 강한 주장을 하려 한다면 또한 정치적인 야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 걸맞게 정당을 창설하는 것이 정직하고 당당한 행위이지 지금과 같이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종교적인 색채를 띠지 않고 숨어서 하는 위장행위들은 당당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보인다"고 질타했다.

 

그는 "개신교가 만든 문제이므로 개신교의 전 교파가 모여서 스스로 자체정화를 시도하고 스스로 해답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신교가 불교를 폄하하면서 생긴 지금의 문제를 다른 종교나 다른 종파가 당해 종교 또는 종파의 교리를 고쳐나갈 것을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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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기독교, #종교차별방지법 토론회, #종교편향, #불교, #목사, #개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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