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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립 이후 우리나라 정부는 품목 중심의 예산회계 제도를 정부 회계제도로 하여 지금까지 운용해 왔다. 품목별 예산은 단년도 예산을 중심으로 한 단편적 예산 운용으로, 이러한 예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문민정부에서부터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10년이 넘게 품목 중심에서 성과 중심의 사업별 예산 제도로의 전환을 연구해 왔다.

 

참여정부에 들어 이러한 연구 노력들은 3대 재정 개혁과제로 나타나 그동안 정부회계의 근간을 이루어 왔던 예산회계법을 폐지하고 국가재정법을 2007. 1. 1. 제정하였으며 지방정부 역시 2007회계년도 결산부터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기존 품목별 예산운용을 성과중심의 예산운용을 하도록 2005.8.4. 자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였다.

 

각 시·도 교육청도 금년도 예산부터 처음으로 사업별 예산제도에 맞게 예산편성을 실시하였다. 또한 2007회계 결산에 대해 금년도 처음으로 기업회계의 대차대조표와 같은 형식으로 재무보고서가 작성되었다. 이러한 예산회계 제도의 변화는 예산편성과 집행을 사업중심으로 하여 자유롭게 운영하되 기업회계 수준의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서를 통하여 재정운영 성과를 국민에게 공시하도록 하여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008년부터 전국 각 시·도 교육청 사업별 예산제도 및 복식부기 제도가 시행되어 사업별 예산서 및 재무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다. 단위학교 학교회계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회계의 하나로 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제도변화가 불가피하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사업별 예산제도 및 발생주의·복식부기 제도를 반영한 디지털 학교회계 시스템을 2009년 시범운영, 2010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다.

 

일선 초·중·고등학교 단위학교에는 학교회계 제도가 2001년부터 독립회계로 운영되고 있다. 2001년 이전까지는 도급경비라 하여 교육청에서 단위학교로 학교 일반경비를 교부하고 그 한도내에서 학교장의 집행계획에 의해 경비를 집행하는 형식이었다. 단위학교에 학교회계가 독립회계로 설치된 가장 큰 이유는 학교자치에 있다 할 수 있다.

 

학교자치가 강화된 것은 1995년 5월 31일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추진방안”의 하나로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이 발표된 이후 단위학교에 교사·학부모·지역주민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2001년 학교회계 또한 단위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운영하는 독립회계로 운영되기 시작한 것이다.

 

2001년도부터 단위학교에 전면 시행된 학교회계 제도의 도입 기본 취지는 그 동안 단위학교의 예산 편성권 없이 교육청에서 일괄 배부되어 단순 집행의 역할만을 해왔던 단위학교의 역할을 학교회계 제도의 도입으로 자율적 예산 편성권을 부여함으로써 개별 단위학교 교육과정에 적합한 예산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단위학교의 책무성을 제고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한 학교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는 것에 있다 할 수 있다.

 

이는 교육청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단위학교 중심의, 교육과정 중심의 예산체계로의 전환이며 나아가 단위학교 예산서는 독립된 학교회계 제도의 도입으로 단위학교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재정 계획서로써의 위치를 법적으로 갖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정부의 예산회계 제도 변화와 단위학교의 학교회계 제도 도입 배경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 보았다. 다음 연재에서는 단위학교에도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와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예상되는 변화 그리고 대국민 공시를 어떻게 해야하는 가 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첨부파일
재무보고서.jpg

태그:#학교회계, #디지털 학교회계 시스템, #복식부기, #사업별 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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