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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여 2008년 건강보험의 재정 전망을 내놓았다.

 

복지부는 자료를 통해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1433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건강보험 전체 수입은 28조6334억원, 지출은 28조7767억원으로 당기수지는 1433억원 적자, 누적수지는 7518억원 흑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당기수지 적자가 예상되는 것에 대해 복지부는 '작년 건정심 의결 시 당기 균형을 예상하였으나, 연말 국회 예산 의결로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전환이 확정'되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 같은 재정전망에 대해 "이미 예견된 것이며, 문제는 이처럼 재정 적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부가 아껴쓰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말한다.

 

국민들에게 책임 떠넘기고 적자 나게 생겼다?

 

우선, 정부가 적자 이유로 밝힌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보험 전환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끝까지 반대했던 사안이다.

 

경실련은 "이는 공공부조 차원에서 정부예산으로 지원해 오던 것을 건강보험 재정에 편입시키는 것으로, 이로 인한 건강보험료의 상승과 부담을 고스란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실련은 "정부가 이처럼 건강보험 전환하면서 당초 계획되어 있던 보장성 확대 계획을 철회하는가 하면, 국고지원액도 08년 1489억원에서 729억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들었고, 09년 1981억원에서 1365억원으로 줄이겠다고 하는 등 국고지원액을 줄이고 그 부담을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 위해 지출효율화는 안된다?

 

지난 21일 건정심 회의에서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 시기를 유예하는 안건'으로 복지부와 건강보험가입자단체들 간에 논란이 있었다.

 

이는 복지부가 'IMF 발생으로 환율이 단기간에 대폭 상승하여 수입하는 치료재료의 가격을 일시적으로 36.6% 인상해 주었던 것을, 환율변동에 따라 인하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아서 지난 7년여 동안 치료재료 공급사들이 평균 14.68%의 추가 이윤을 누려왔던 것을 인하'하도록 하는 것.

 

이는 작년 9월 건정심 결의를 통해 올해 5월 1일부로 이 가격을 인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KMDIA) 등이 환율변동, 원자재값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 인하를 유예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고, 타당성있다고 판단하여 11월 1일로 유예기간을 연장해 주자는 안건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가입자 단체들은 '복지부가 제때 인하조치하지 않아 치료재료 공급사들이 지난 7년간 14.68%의 부당 이익을 누려왔고, 이에 대한 회수나 국민들의 부담은 고려하지 않은 채 기업의 요청만 듣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날 회의를 통해 복지부는 가입자단체들의 반발을 감안하여 '가격인하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하여 8월 1일부터 가격인하를 시행하고, 수급여건을 감안하여 자료를 검토하여 재결정이 필요한 품목들에 대해선 추가로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 약가 인하는 별개?

 

2007년 10개 제약사가 5228억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의해 적발된 바 있고, 2008년 2월에도 4개 다국적 제약사가 28억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서울지방경찰청에 적발된 바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제약사 리베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이 한해 2조18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의약품 가격 상승과 R&D 투자액 감소 등으로 인한 신약개발의 기회 상실 등 많은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리베이트 협의가 밝혀지고 고발되어 과징금까지 납부한 제약회사의 의약품에 대해서도 정작 중요한 가격 인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에서 한해 지출되는 약제비가 06년 8조 4041억원(진료비대비 29.4%)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금액임을 감안하면 리베이트 의약품의 약가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국민과 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 리베이트와 약가 인하를 연동시킬 제도적 장치가 없어 즉각적인 약가 인하를 단행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실련은 21일 건정심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건강보험 약제비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적발된 리베이트 의약품의 약가 인하 사항을 안건으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반복되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어하는데 기여하고 약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덧붙이는 글 | 김동영 기자는 경실련 사회정책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다음 블로거뉴스에도 올렸습니다. 


태그:#건강보험 , #의약품, #리베이트, #복지부,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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