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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9일, 운하건설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령’이 제정된 사실이 확인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적 합의 없이 운하 추진 없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과 정면으로 대치되기 때문이다. 또한 중단되었던 경인운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월 29일 제정된 법령은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2008.2.29 대통령령'이다. 이 법령에는 업무 분장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법령이 제정된 29일, 한승수 총리는 한 TV대담에서 “대운하는 민간 주도이므로 민간들이 정부에 제안하면 그것의 경제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충분한 국민적 합의를 이룬 뒤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그 진위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총리로 임명받고 첫 번째 한 TV 대담에서 온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다.

 

국토해양부 운하추진 업무분장

 

 ●  기획조정실  - 국토정보기획과

           대운하·과학비즈니스벨트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 건설수자원정책실  -  운하지원팀 

           1. 경인운하 및 굴포천 사업 추진 및 지도감독

           2. 내륙주운에 관한 법령의 입안 및 연구·발전

           3. 내륙주운 개발계획의 수립·시행

           4. 내륙주운관련 국제협력 업무

           5. 내륙주운 시설의 설계기준 등에 관한 정비 및 연구·발전

           6. 내륙주운 주변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의 연구·발전

           7. 내륙주운 건설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8. 내륙주운 선박의 설계조건 및 운항기준 등에 관한 사항

           9. 내륙주운관련 민자사업에 관한 사항

          10. 내륙주운 관제 시스템 개발·관리 및 선박 통신에 관한 사항

 

*  자료: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또한 추측으로만 나돌던 경인운하 사업 재추진 여부를 공식적으로 정부가 확인시켜주고 있어 인천과 경기지역에서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운하백지화 국민행동은 12일, 정부청사 앞에서 운하지원팀 신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인운하 사업은 1995년 이후 계속된 사회적 논란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2003년 감사원으로부터 사업 중단 지시를 받은 사업”이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민관협의회 구성에서 건교부가 최종 의사 표명을 포기함에 따라 경인운하 사업은 사실상 백지화 된 사업”이라며 이를 다시 추진하려는 시도는 국민을 경악케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서를 낭독한 구희숙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대운하 건설 계획을 보면, 몸 속 내장을 인공기관으로 대체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며 운하계획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박용신 운하백지화 국민행동 상황실장은 “이명박 정부가 계속적으로 국민의견 수렴 운운하며 밀실에서 운하계획을 추진한다면, ‘민간 독재정권’으로 규정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3월 22일 오후 1시부터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3000여명이 참여하는 ‘거북이 가족 걷기 한마당’을 통해 운하백지화 의지를 모아낼 것”이라 하였다. 운하건설이 공식화됨으로써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여진다.


태그:#대운하, #경인운하, #국토해양부, #업무분장, #운하백지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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