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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시의회가 6일 기자회견을 갖고 추진중인 산림개발 조건 완화를 골자로 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저지하기 위한 실천행동을 선언했다.
 대전시와 시의회가 6일 기자회견을 갖고 추진중인 산림개발 조건 완화를 골자로 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저지하기 위한 실천행동을 선언했다.
ⓒ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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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시민사회단체들이 대전시와 시의회가 추진 중인 산림개발 조건 완화를 골자로 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저지하기 위한 실천행동을 선언하고 나섰다.

대전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6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례개정 저지를 위해 대전시의회 앞 항의시위와 관련자 면담을 갖기로 했다.

이들이 이 같은 입장은 최근 대전시와 시의회가 현재 나무가 들어선 밀도(입목본수도)가 30% 이하인 산림에 한해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도시계획 조례를 '50% 이하'(녹지지역 40% 미만)로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조례개정으로 개발혜택을 입게 될 지역은 산업용지가 아니라 주택건설계획이 수립돼 추진될 예정지로 결국 건설업자와 토지 소유주 등 소수의 이익을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정책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일 예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발의된 시점이 유성구 봉산동의 모 아파트 건축허가 과정에서 자행된 불법 벌목행위 이후"하며 "대전시와 시의회가 부적절한 절차를 감수하며 소수를 위한 조례개정에 나서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오늘 나무 한 그루를 심고 내일 수천 그루의 나무를 베어내는 이중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오는 7일과 10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고 대전역 등에서 시민홍보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 의사결정 관련자인 대전시의회 의장과 산업건설위원장 면담, 대전광역시장 등을 면담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조례안이 상정되는 오는 11일에는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사결정 감시 및 의정
평가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대전시 도시주택국장 "타 시도와 형평성 위해서도 조례개정 필요"

이와 관련해 박월훈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대전시에서도 용지부족 등 문제와 토지소유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조례개정안을 내려고 계획했었다"며 "다만 절차가 복잡해 발의를 하지 못하던 차에 의원발의로 안건이 상정돼 (처리절차와 기간이) 단축됐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이어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현재 나무가 들어선 밀도(입목본수도)가 30% 이하인 산림에 한해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도시계획 조례를 '50% 이하'(녹지지역 40% 미만)로 대폭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다음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임원들과의 주요 일문일답.

대전여민회 김경희 대표
 대전여민회 김경희 대표
ⓒ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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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에서 처리 예정인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나?
"이번 조례개정안의 골자는 나무가 들어선 밀도(입목본수도)가 30% 이하인 산림에 한해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도시계획 조례를 '50% 이하'(녹지지역 40% 미만)로 대폭 완화하는 골자로 하고 있다.

만약 이 같은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대전 외곽 지역의 상당 수의 산림이 훼손될 것 자명하다. 대전시가 대략적으로 검토한 것에 따르더라도 조례개정 시 40만6400㎡(12만여 평)에 대한 추가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다."

- 대전시와 대전시의회에서는 산업용지 확보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개발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대전은 산업용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기업체가 부족한 것이다. 1, 2, 3, 4산업단지를 비롯 대덕테크노밸리, 준공업지역까지 고려하면 비어 있는 공간이 많다. 산업용지가 부족해서 임상이 좋은 산림을 훼손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산업용지가 아니더라도 주택용지, 상업용지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된다. 이미 서남부권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공공주택이 남아돌고 미분양 사태 속출하고 있다. 임상이 우수한 자연녹지와 산림을 파괴하고 밀도가 높은 공동주택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면 도시 쾌적성은 떨어지고 그 이익은 토지소유주나 개발업자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

- 유성구 봉산동 사례를 지적했는데?
"유성구 봉산동의 경우 지난해 건설회사 측이 임야를 고의로 두 차례에 걸쳐 벌목했다. 이곳은 공동주택 건설 예정지이나 나무밀도 기준이 30%를 초과해 부적합 지역이다. 만약 대전시가 조례를 개정한다면 의도적으로 임야를 훼손한 건설사에 대해 주택 건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는 셈이 된다."

- 그 밖에 어떤 부작용이 있다고 보나?
"도시계획조례개정은 대전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다. 이처럼 중요한 문제를 의견수렴 한 번 없이 의원발의로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처리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대전충남 생명의 숲 이인세 사무국장
 대전충남 생명의 숲 이인세 사무국장
ⓒ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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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원들은 토지소유자들이 현재 나무밀도를 30% 이하로 낮추기 위해 불법으로 벌채 또는 산불 등으로 산림을 훼손한 행위가 상당히 많아 불법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소가 웃을 일이다.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엄중하게 대처해야지 불법을 저지르니까 기
준을 완화한다는 게 말이 되나. 이런 논리라면 개발허용 나무 밀도를 99%로 완화해도 버적
기준을 맞추기 위해 또 불법을 저지를 것이다. 오히려 산림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불법을 저지를 경우 훼손지역은 절대 개발을 할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다."

- 대전시의 이중적 행정에 대해서도 지적했는데?
"대전시는 그동안 3천만 그루 나무 심기에 시민 참여를 호소해 왔다. 그런 대전시가 왼손으로 나무심고 오른손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난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분명 이중적이다. 대전시는 일관된 녹지보전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답변 수정)"임목본수도는 정부와 지자체가 처음부터 도시계획과 기존 구역과의 조화 여부, 환경훼손 여부 등 여러 내용을 종합판단해 정한 것이다. 대전시의회가 이 같은 조례를 제정한 때가 2005년이다.
그런데 형평성 문제를 들어 2년만에 이를 뜯어 고치자고 하고 있다. 타 도시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기초조사도 하지 않고 우선 고치고 보겠다는 게 말이되나.광역 자치단체만을 예로 들고 있는데 시군구 자치단체의 경우 임복본수도를 30%미만으로 정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곳이 훨씬 많다.
대전시와 시의회가 정말 눈여겨 봐야 할 것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를 대전처럼 기초조사나 입법예고도 없이 졸속으로 처리한 자치단체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태그:#대전시, #대전시의회, #도시계획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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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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