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11살․12살 난 장애아들 2명을 키우면서 힘들어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불을 질러 동반자살을 기도했다가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동안 선처를 호소하며 탄원운동을 벌여온 장애인학부모들은 항소하기로 했다.

 

13일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수일 부장판사)는 장애아들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아무개(40)씨에 대해 현존자동차방화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수일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를 하면서 피고인이 중증 장애아들들을 양육하면서 어려움을 겪어 온 것으로 보이지만 생명을 경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자식 양육이 어렵고 삶이 고단하다는 이유로 저지른 범행은 고귀한 생명을 경시하고, 천륜을 저버린 행위로 어떤 말로도 변명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고 훌륭하게 생활하는 다른 장애인이나 그 가족들의 용기를 잃게도 하는 것이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증 장애 아들들을 키워 오면서 겪었던 정신·육체적 고통의 깊이와 피고인이 그 모든 삶의 인연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기까지의 고뇌와 번민에 대해서는 장애 자녀를 키워보지 않은 부모라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아들과 동반자살을 시도하고, 자신도 중상을 입은 점, 이번 사건이 피고인에게 평생 치유되거나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남게 될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중증장애 두 아들 키우며 힘들어, 동반자살 기도 전 실직 당해

 

박씨의 두 아들은 정신지체와 발달장애 등 종합장애등급 1급의 중증 장애자였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창원 북면 지개리 입구 사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두 아들을 태워놓고 불을 질러 동반자살을 시도했다. 이에 두 아들만 숨지고 자신은 중상을 입었다.

 

박씨는 퇴행성 중증장애를 가진 연년생의 두 아들을 키우면서 많이 힘들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씨는 지난 해 10월 동반 자살을 기도하기 3일 전 다니던 가구업체에서 실직까지 당했던 것. 이에 아이들의 양육문제로 괴로워 하면서 동반자살을 결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정이 알려지자 장애인부모들이 나서서 탄원운동을 벌였다. 재판을 앞둔 지난 1월 15일 경남도장애인부모회는 창원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장애인부모들은 “박씨는 결국 용서받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으나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아픔 속에 살아가야 할 장애인 부모의 심정을 법이 헤아려 주길 바란다”면서 “박씨와 그 가정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비애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그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는 이날 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다.


태그:#중증장애아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